택배분실건에대해서 도움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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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로 기사랑 통화하는데 사투리도 못알아 듣겠고 그돈벌려면 종일 일해야한다 경찰서 왔다갔다 시간버린다 뭐 그런얘기하니 괜히 피해주는것같고 일단 통화하면서 당황한상태에서 사고처리안하겠다. 해버렸습니다
물건도 싸게주고샀으니 내가그냥 손해보고말자...해버린거죠
금액은 몇십됩니다..저도 왜그랬나 싶을정도예요..
무튼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로 제가 기사에게 보상은 안받겠다 통화도하고 문자로 내용남겨달래서
뭔가 찜찜하기도해서. 돈은 안주셔도되지만 cctv는 돌려보자 문자를 한 상황입니다.(길가cctv확인) 기사는 저에게 경찰서가면 시간뺏기고 그시간에 손해본다 또 언급.
근데 결국 기사가 경찰서에 도난접수후 경찰은 물건 찾기는어렵다고 답변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럼 어쨋든 경찰에 신고한이상 물건에대한 합의가 이뤄져야하능데 이런경우에는 어느쪽에 연락해서 합의를 봐야하는걸까요??
업체에 연락하면 100프로 보상이겠지만..
결국 택배기사가 피해를 볼것이고 저도 그돈 받아도 못사는 물건이라.. 경험했다 생각하고..적당선에서 얼른 끝내고싶은데
적당선 합의는 누구를 통해서 봐야하는것인지..
경찰에 사고접수가된거면 이미 택배회사에도 하고처리가 들어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