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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물피도주(뺑소니)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1 12:30 댓글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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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누가 차빼면서 박고 갔는데 따로 연락도 안왔네요.

너무 어이가없고 괘씸한데 현재 아파트 cctv를 월요일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블랙박스상으론 차량 번호 조회가 안됩니다...

손상이 크진 않은것 같은데 빡치네요... 경찰서 바로 접수 때릴까요?

차는 a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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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그냥 보험 접수밖에 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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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뭐라고 하는지 후기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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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색키.. 박아놓고 도망가냐
참교육 ㄱ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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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 그냥 간거는 경찰신고해서 벌금도 먹여줘야져 센터입고도 하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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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해봤는데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뺑소니 성립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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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상으로 잠깐 정차하는것까지 다 찍혔습니다.. 물론 계속 모른다 주장할순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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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서 사고부위 확인하거나 만지는
확실한 정황 안나오면 안되더라구요 법이 이상하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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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퍼 몰랐다고 할거에요. 걍 사고접수 하시고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키시고 대차 받으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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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접수하고 센터 입고해서 대차 및 수리 받은 후 비용 청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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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잡으셔서 보험 접수 해달라하셔야죠. 아파트CCTV에 충격하는 영상 확보하시고 차량 번호 경찰이 조회해 가해자한테 연락할거에요. 그럼 보험접수 해달라하시고 그걸로 사고대차 받으시고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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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차 필요하시면 말씀 하셔요! 대차 잘해주는데 소개시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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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로 긁은거지..차로 긁히면 저런 모양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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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서 박고 가네요. 블박내 차량 흔들림 찍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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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과태료  금요일 센터 입고하시고 렌트하시고 참교육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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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충격 시간대 아파트 CCTV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과 동행하셔서 CCTV 열람 과 동시에 신고접수 하시면 될 같습니다. 그냥 뺑소니가 아니라 보험처리로 끝나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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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월요일에만 볼수있다하네요 ㅠ 그래도 날짜 시간이랑 블박 영상 찍혔는데... 피해자 보험처리만 받나요... 후 넘 괘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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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는 경찰 참관 없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관리주체 과태료 대상 입니다. 바로 보여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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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관련 담당자 없다고 cctv 확인 서류 작성하고 월요일에 담당자 와야 볼수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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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까지 CCTV 기록은 삭제 안되니 담당자 오시면 작성하시고 열람 하셔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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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와이프랑 신고접수하러 가려구요 ㅠ 차 뽑은지 얼마 안됐는데 짜증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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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년사이 세번당했아여.. 다 이정도보다도 심하게.. ㅠ 근데 가장최근거는 블박다뒤져서 잡고 두번은 걍 도망.. 한명도 먼저연락안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