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빌라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수조치가 가능할까요?

프로필 익명
우리빌라는 6가구가 사는 작은빌라 입니다.
입주민중 한분이 13개월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고있어서, 반상회 결과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용증명을 보낸뒤 단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궁금한것은 단수조치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바랍니다.

댓글 3개

프로필
익명

안녕하세요.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등에게

미치므로 이를 부과,징수, 관리하는 자는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해야 하고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필요조치 등에 관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습니다.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조치에 있어서 흔히들 고려되는 방법이 단전, 단수 방법인데

원칙적으로 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규약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때,

단전, 단수조치 외에는 체납된 관리비의 다른 회수방법 수단이 없을 때 가능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전기, 수도 공급사업자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제한 범위와 한계도 인간의 기본생존권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대법 판례 있음, 무리한 단전, 단수조치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

따라서...

무리하게 단전, 단수조치를 고민하기보다는

체납된 관리비의 통고조치를 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채권을 확정한 후 부동산 압류보다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를 신청하여 이를 통해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먼저 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필
익명

빌라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수조치가 가능할까요?

우리빌라는 6가구가 사는 작은빌라 입니다.

입주민중 한분이 13개월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고있어서, 반상회 결과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용증명을 보낸뒤 단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궁금한것은 단수조치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바랍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법적인 문제 없음. 단수조치 가능.

AI
답변봇
답변을 추가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등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