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기 관련해서 고소 해보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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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사기친 메소를 현금으로 B, C에게 판매를 하고
저는 그 일부 + 정상적인 메소를 현금으로 B, C에게 구매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기메소 유통으로 메이플 계정이 정지, 구입한 메소 일부를 회수당했습니다.(구매한 메소는 80%정도 사용하였음.)
1. 이런 경우 민사, 형사 둘 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민사, 형사 고소는 A한테 해야하나요 아니면 B, C에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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