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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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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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가는데 김이랑 마이쮸 햇반컵반이랑 팔도 비빔면 소스를 가져가랴고 하는데 가져갈수 있나요? 그리고 가져갈수 있는 음식이랑 못가져 가는것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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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러브엔젯We Love NZ이 한국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뉴질랜드 유학과 이민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가는데 김이랑 마이쮸 햇반컵반이랑 팔도 비빔면 소스를 가져가랴고 하는데 가져갈수 있나요? 그리고 가져갈수 있는 음식이랑 못가져 가는것도 알려주세요

그 정도 음식들은 뉴질랜드 현지에 가서도 어렵지 않게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굳이 가져가셔야 하는 상황이면, 공산품 포장된 음식물들은 별 이상없이 반입이 가능해요. 집에서 만든 음식들은 반입하기가 까다로운 편이구요.

가져갈 수 있는 음식이랑 못가져 가는 음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반입 가능 품목

반입 불가 품목

식물류

- 식물류 식품은 조리(굽기,건조,절임)된 경우 대부분 반입 가능

- 상세 내용 아래 링크 참조

http://www.biosecurity.govt.nz/imports/plants/standards/bnz-npp-human.htm 內 8·9 항목의 입국 요건(ENTRY CONDITIONS) 참조

- 구체적 예

양념류 및 장류 : 고추가루, 고추장, 된장, 간장 등

全 김치류 : 단, 숙성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 불가

全 짱아지류 : 단, 숙성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 불가

마른 해초류 : 김, 파래, 미역 등 (염장미역줄거리도 가능)

말린 나물류 : 단, 상업용 포장 및 영문라벨(수기 기재 가능) 필수

말린 과일류 : 단, 씨가 없는 것만 가능

각종 차종류 : 녹차, 율무차 등

미숫가루, 볶은 콩, 빵 및 떡류

※ 상업용 또는 진공포장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나 말린나물류는 상업용 포장필수

- 생 야채류(도라지, 더덕, 인삼 등)

- 생 과일(일부 반입도 불가)류 : ‘열매 파리(Fruit Fly)’의 위험성 등 이유

- 꿀로 절인 생강, 인삼 등 : 2% 이상 꿀함유 제품의 뉴질랜드내 꿀벌에 대한 치명적 병균

전파 가능성 사유 (한국뿐 아니라 호주에서 입국시에도 모두 불가)

- 숙성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짱아지, 김치류 : 생 야채류와 같이 식물 관련 병균 수발 가능성

- 옥수수 알갱이(팝콘 용도 등), 검정콩 등 싹이 틀 수 있는 씨앗류

: 단, 종이팩에 버터와 같인 포장된 전자레인지용 팝콘류는 반입 가능

: 집에서 키우기 위한 씨앗류의 경우 학명 (Scientific name : 예- 오이 Cucumber - Cucumis Sativus)이 표시된 상업용 포장에 담긴 경우, 뉴질랜드 농림부에 등록, 허가된 종자에 한해 반입 가능

- 포푸리(pot pourri : 방향용 향료, 말린과일 또는 꽃잎 등의 혼합물)

생선류

- 바다 생선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가 표기된 상업용 라벨 부착이 되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죽은 생선에 한해 가능

- 상세 내용 아래 링크 참조

- 구체적 예

젓갈류(새우, 멸치, 황새기, 조개, 오징어, 명란, 창란, 게장 등)

건어물류(멸치, 오징어, 쥐포, 북어 등)

자반 생선류(자반고등어, 조기, 굴비 등)

민물 및 바다 조개류 :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건조, 냉장, 냉동 모두 가능, 단 전복 제외

민물 및 바다 갑각류(게, 가재, 새우 등) :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가능

바다 성게류 및 해삼류 :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 가능

- 모든 민물 생선류 : 바다+민물 생선의 경우는 민물생선으로 취급하며 조리 및 포장방법과는 관계없이 절대 불가

- 특히 뱅어(White Bait/Ice Fish)는 민물생선으로 취급하여 반입 불가

- 미더덕 : Pest로 분류되어 반입 절대 불가

- 전복 (단, 열소독?Heat treated-55°C에서 10분이상?이 되었다는 제조 업자 발행 증빙서류 소지시 반입가능)

육류

- 캔에 들어간 뼈를 제한 육류제품의 경우 반입 가능 (캔장조림, 스팸 등)

- 육류(한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는 절대불가하며, 육류가 포함된 품목의 경우 대부분 반입 불가

- 기타 순대, 육포, 삼계탕 진공팩 등은 포장방법(진공, 레토르트 등) 및 조리방법(건조, 냉장 및 냉동)에 관계없이 반입 불가.

- 조류(닭고기 등)는 포장 및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절대 불가

낙농 제품

- 상업용 포장이 된 요거트 및 멸균 진공포장된 우유에 한해 가능

- 냉장 및 냉동을 요하는 모든 낙농제품은 대부분 반입불가

과자류

- 상온 보존(Shelf stable)이 가능한 모든 과자류는 반입 가능

- 소고기 원료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스프류 또는 라면 등은 상업포장이 뜯겨지지 않은 상온 보존 가능 제품에 한해 허가

레토르트 (retort) 포장된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류

-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반입 가능(과일, 야채, 개소주, 흑염소 등)

- 단, 십전대보탕 등 한약(Chinese Medicine)팩, 한약환 등은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첨가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농림부, 세관 및 환경보존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반입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음을 참고

※ 내용물에 대한 영문조성표가 있는 경우 유리

집에서 빚은 술

- 과일 및 야채주의 경우 대부분 허용

- 蛇酒(뱀술) 등 동물성 술 절대 불가

- 단, 술에 든 과일 또는 야채가 숙성 안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불가

뉴질랜드에서 위러브엔젯We Love NZ이 전해 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email protected]나 카톡(ID:welovenz)으로 연락주시면 한국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즉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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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있는 포장으로 된 라면.햇반.마이쮸등은 문제 없습니다. 야채류는 말리거나 절인 가공식품 즉 김치 등은 가능합니다.

단. 육류는 무조건 안됩니다

입국신고서에 Foods 에 yes 에 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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