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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류 식품은 조리(굽기,건조,절임)된 경우 대부분 반입 가능
양념류 및 장류 : 고추가루, 고추장, 된장, 간장 등
全 김치류 : 단, 숙성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 불가
全 짱아지류 : 단, 숙성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 불가
마른 해초류 : 김, 파래, 미역 등 (염장미역줄거리도 가능)
말린 나물류 : 단, 상업용 포장 및 영문라벨(수기 기재 가능) 필수
※ 상업용 또는 진공포장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나 말린나물류는 상업용 포장필수 |
- 생 과일(일부 반입도 불가)류 : ‘열매 파리(Fruit Fly)’의 위험성 등 이유
- 꿀로 절인 생강, 인삼 등 : 2% 이상 꿀함유 제품의 뉴질랜드내 꿀벌에 대한 치명적 병균
전파 가능성 사유 (한국뿐 아니라 호주에서 입국시에도 모두 불가)
- 숙성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짱아지, 김치류 : 생 야채류와 같이 식물 관련 병균 수발 가능성
- 옥수수 알갱이(팝콘 용도 등), 검정콩 등 싹이 틀 수 있는 씨앗류
: 단, 종이팩에 버터와 같인 포장된 전자레인지용 팝콘류는 반입 가능
: 집에서 키우기 위한 씨앗류의 경우 학명 (Scientific name : 예- 오이 Cucumber - Cucumis Sativus)이 표시된 상업용 포장에 담긴 경우, 뉴질랜드 농림부에 등록, 허가된 종자에 한해 반입 가능
- 포푸리(pot pourri : 방향용 향료, 말린과일 또는 꽃잎 등의 혼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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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생선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가 표기된 상업용 라벨 부착이 되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죽은 생선에 한해 가능
젓갈류(새우, 멸치, 황새기, 조개, 오징어, 명란, 창란, 게장 등)
민물 및 바다 조개류 :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건조, 냉장, 냉동 모두 가능, 단 전복 제외
민물 및 바다 갑각류(게, 가재, 새우 등) :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가능
바다 성게류 및 해삼류 : 건조, 냉장 및 냉동 모두 가능 |
- 모든 민물 생선류 : 바다+민물 생선의 경우는 민물생선으로 취급하며 조리 및 포장방법과는 관계없이 절대 불가
- 특히 뱅어(White Bait/Ice Fish)는 민물생선으로 취급하여 반입 불가
- 미더덕 : Pest로 분류되어 반입 절대 불가
- 전복 (단, 열소독?Heat treated-55°C에서 10분이상?이 되었다는 제조 업자 발행 증빙서류 소지시 반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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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에 들어간 뼈를 제한 육류제품의 경우 반입 가능 (캔장조림, 스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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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한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는 절대불가하며, 육류가 포함된 품목의 경우 대부분 반입 불가
- 기타 순대, 육포, 삼계탕 진공팩 등은 포장방법(진공, 레토르트 등) 및 조리방법(건조, 냉장 및 냉동)에 관계없이 반입 불가.
- 조류(닭고기 등)는 포장 및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절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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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포장이 된 요거트 및 멸균 진공포장된 우유에 한해 가능 |
- 냉장 및 냉동을 요하는 모든 낙농제품은 대부분 반입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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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온 보존(Shelf stable)이 가능한 모든 과자류는 반입 가능
- 소고기 원료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스프류 또는 라면 등은 상업포장이 뜯겨지지 않은 상온 보존 가능 제품에 한해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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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르트 (retort) 포장된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류 |
-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반입 가능(과일, 야채, 개소주, 흑염소 등)
- 단, 십전대보탕 등 한약(Chinese Medicine)팩, 한약환 등은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첨가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농림부, 세관 및 환경보존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반입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음을 참고
※ 내용물에 대한 영문조성표가 있는 경우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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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술에 든 과일 또는 야채가 숙성 안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입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