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관련문의

호주 비자관련문의

작성일 2019.06.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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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 거주중인 28남자 입니다.
비자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NT주 다윈에 거주중이구요. 직장도 모두 다윈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3-12월부터 타일을 시작해서 현재 까지 타일공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13/2014/2015/2016 까지 워킹 세컨 트레이닝 비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구요.

이후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다시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타일로 근무중입니다.

2013-2014년 어드밴스타일 회사-이후 3h타일회사에서 근무중이며
2년정도 텍스파일넘버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모두 abn으로 근무했습니다.
경력증명같은 부분은 사장님께서 모두 해주실수있는부분이구요. ( 위에 2013도 /2014도 회사 사장님들이 형제십니다.)

저는 고졸 이구요.  경기영상과학고 2011 토목과 졸

현재 서티 3 Wall and floor 진행중이며 서티4까지 딸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영어점수는 현재 2년전에 토탈 5.0정도 나왔었고 올해까진 6.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점수와 서티4를 취득시에 주정부스폰이나 rsms같은 지방후원비자가 있다면
가능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지식인 분들께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심사같은경우 경력 6년증빙이 요구되는데 
저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2011-2017년 까지 일반사업자로 시공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월급 명세서 정도는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실수있다고하는데 기술심사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학생비자는 랭귀지 스쿨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미 아시겠지만,

위에 호주 영주권 기술이민 점수표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경력부분은 학력취득후의 경력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경력은 다 인정이 안될거 같고, 학생비자가 어학연수 이면, 뭐 더더욱 관련성 없고,

주 20시간인데, 아마 캐쉬로 불법적으로 일을 한거 안니가 싶고,

abn 또한 이건 사업자인데, 오너가 세금 문제로 그런거 같아 보이네요.

불법적으로 서류 작성을 할수 있는건 안하는게 답입니다. 호주 뿐만 아니라 한국에 고용관계도 없는데 개인사업자라고 불법적으로 4대보험등의 서류를 조작할 생각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rsms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 나중에 영주비자(영주권) 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되어 비자가 취소가 되고 취방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단돈 80만원 들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학원이나 학교를 안다니고 현지 회사에 취업해

스폰서 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한 OZGOTV입니다.

유학원이나 이민 법무사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언제나 진실되고

편향되지 않은 정보만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 주시면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튜브 해당 영상에 댓글이나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세요! :)

카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g7rwS0pb

개인톡 https://open.kakao.com/o/saZB8D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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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일 경력 충분하시니 ENS나 RSMS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안되면 TSS 가셔도 되구요.

제 생각에는 이민 법무사 찾아가서 바로 비자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비자들 총 정리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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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0RwZHXZ_pMzlZmU1njAHrA?view_as=subscribe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정부 스폰이나 RSMS 부분은

11월부터 법이 변경되는것도 있고 해서 호주 현지의 이민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영어가 5.0 정도 되고 다윈에 있는 사업체로부터 스폰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경력증빙으로 해서 TSS 스폰비자 들어갈 수있을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이민법무사와 상담을 해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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