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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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1월10일부터 1월24일까지
영국-프랑스-독일 여행을 계획했는데
오늘 여권 정보를 입력하는 도중 여권만료일이 1월10일인걸 깨달았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랴부랴 만들긴 했는데 몇가지가 너무 마음에 걸려 올립니다.
1. 프랑스, 독일은 긴급여권이 제한적 인정이라고 뜹니다.
프랑스의 경우;
*제한적 인정 : 입국 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독일의 경우 :
*제한적 인정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이때,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긴급여권 기준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블로그나 다른 사례들 보면 긴급여권을 사용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많던데 혹시 괜찮을까요.....
1월10일부터 1월24일까지
영국-프랑스-독일 여행을 계획했는데
오늘 여권 정보를 입력하는 도중 여권만료일이 1월10일인걸 깨달았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랴부랴 만들긴 했는데 몇가지가 너무 마음에 걸려 올립니다.
1. 프랑스, 독일은 긴급여권이 제한적 인정이라고 뜹니다.
프랑스의 경우;
*제한적 인정 : 입국 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독일의 경우 :
*제한적 인정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이때,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긴급여권 기준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블로그나 다른 사례들 보면 긴급여권을 사용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많던데 혹시 괜찮을까요.....
#긴급여권 사용 가능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