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질문

캐나다 비자 질문

작성일 2021.06.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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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에 워홀로 체류중인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워홀 비자가 만료되면 lmia나 학생비자 신청해서 발급받고 더 체류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지만 혹시 만약 비자 신청이 늦어지게되면 같이사는 캐나다 시민권자 형이 말하길 제 워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만 신청을 해놓으면 다음 비자가 나오기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예를들어 제 워홀비자가 6월30일날 만료가되는데 6월15일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7월15일에 학생비자를 최종적으로 받으면 저는 15일동안 비자없이 체류를 한게 되는데 여기 형 말로는 제가 워홀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신청을 해놨으니 만료된 후 학생비자가 나오기까지 15일간 체류하는건 그 15일동안 제가 해외만 나갔다오지 않으면 합법적인 체류라고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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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 정확히 시민권자형이 말한대로입니다.

6월 30일 비자 만료일인데

6월 30일 비자 만료일전에 비자가 신청된 상태이면

7월 1일부터 비자 만료해서 불법체류 같지만, 불법체류가 아닌거에요.

왜 불법체류가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민국이 서류를 받으면 바로 처리하는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민국이 그렇지 못하죠. 뭐 일처리 느린건 알아줘야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거에요.

"아 우리 이민국이 서류처리가 느리니깐, 그 느린 처리기간 감안해서 '너 비자가 만료되어도, 이전에 비자 신청이 되었으면...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체류로 봐줄께'"가 되는거에요.

그 결과 승인이든, 불승인(거부)이든 상관없이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는 합법체류

그래서 결과가 7월 15일에 나온다면

7월1일~7월 15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해도 합법체류

$$$

근데 7월 15일에 비자가 우편으로 배송되었어. 그래서 승인이야 -> 승인이면 계속 체류 가능

7월 15일에 결과가 우편으로 배송되었는데, 불승인이야 -->> 선택지가 있어요.

ㄱ. 난 억울하다. 다시 리뷰해달라. Restoration이란걸 신청가능함. Restoration은 회복, 복구라는 의미처럼, 신청한걸 재리뷰해달라는 차원임. 그래서 재신청이라서 원래 신청비 + Restoration fee가 추가됨.

Restoration신청은 레터 발행일로부터 90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권장은 30일 이내로 Restoration을 하는걸 권장드립니다.

이 기간 체류도 합법이에요.

그리고 이 Restoration 결과가 나올때까지 또 합법적인 체류. $$$ 로 돌아감.

ㄴ. 난 억울하지만, 그냥 한국갈련다. --> 보통 레터에 "빨리출국해라"라고 나오는데 보통 레터 발행일(우측상단에 발행일 나와있음) 기준으로 30일 이내 출국하면 됨.

즉, 30일간 짐정리하고, farewell 파티하고 출국하심 됨.

이민국 들릴필요 없음. 그 30일간 체류까지 합법임.

시민권자형이 너무 잘 설명해서 뭐라 추가로 조언드릴건 없지만,

대충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

몇몇추가사항은

비자 없이 출국하지 않는것도 맞아요.

비자 없이 출국해도 되는데, 코로나 시점이라서 재입국이 문제가 될수있어요.

코로나 이전시점이면, 출국해서 입국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조금 자세히 적어야겠군요.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술.

님은 물어본게, 아마도 워홀비자에서 학생비자 변환에 대해서 물어보신듯 싶지만

원래 워홀에서 워킹비자(LMIA를 통한 취업비자이든 뭐든 Work Permit)이면,

그 6월 30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도 일해도 됩니다.

즉, 동일 비자 형태는 그 뜬 사이에도 행위의 연속을 해도 됩니다.

근데 동일 비자 형태가 아닌 형태

즉, 워홀에서 학생비자 변환은 행위의 연속이 없기 때문에 체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체류만 가능한 시점에서는

원래 출국도 가능하고 재입국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워홀에서 학생변환은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합니다.

즉,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면 됩니다. 뭐 관광은 가능하구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출국후 재입국해도 됩니다. 뭐 숨만쉬는게 가능하고 관광만 가능한시점에서

출국후 재입국해도 관광만 가능한것이니... 사실 출국해도 됩니다.

다만 코로나 시점이라서 출국도 재입국도 어려우니깐 하지 말라는거구요.

(물론 코로나이전이라면 가능했다. 뭐 그정도?)

행위의 연속이 있는 형태에서는(워킹홀리데이의 Work Permit에서 LMIA의 Work Permit으로의 연장)

출국하면, 행위의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출국시점에서 Implied status라는게 깨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하여간 행위의 연속성이 없다고 보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재입국후에 체류만 허용됩니다.

즉, 일을 할수있는데, 출국해서 재입국함으로써 일을 못하게 되는거죠.

낭폐일수있습니다.

무슨말인지 복잡하죠? 추가사항 설명한 뒷부분은 몰라도 됩니다.

님이 취업비자로 연장되는 경우엔 좀 아셔야하는데, 학생비자로 연장될때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출국은 비추합니다.

재입국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입국심사에서 잡아두고 1시간정도 심문하고 확인되어야지만 풀어주거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신것처럼 워홀비자에서 학생비자든 워킹비자든 연장을 하시는 기간은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visitors/implied-status-extending-stay.html

다만, 워킹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연장을 하신다면 일을 하시는것은 불법이 되시니 참고해주셔서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중에는 해외 이동은 하지 않는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우리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상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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