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1인당 미화기준 600불 입니다
아래는 관세청의 해외여행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고급가방(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핸드백,서류가방,배낭,여행가방,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다만, 악기가방 등 가방의 외형?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외
185만 2천원 초과금액의50% + 37만400원 개소세20%
◆여행자 휴대품 반입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세액(금) 과세가격×세율(간이세율)
과세가격 = 외국에서 물품을 살 때 실제 지불한 가격(영수증에 표시된 가격)
세 율 = 주요 수입품에 대한 간이세율표상의 세율
◆술, 담배, 향수, 외화 등은 여행대상국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행사 또는 항공기(선박)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상대국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신고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벌금납부 또는 국위손상의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국시 가지고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재반출조건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출국시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받은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여행자가 해외 여행중에 사용하고 재반입할 고가의 귀중품 등은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두었다가 입국시 제출해야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세관신고서는 없으나 반출금지ㆍ제한물품을 갖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신고하여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반출 물품의 세관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면세점 이용안내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고가(통상적으로 미화 600불이상)의 골프채, 보석류, 시계, 카메라, 모피의류, 전자제품 등(외국산, 국산 불문)은 최초 출국시 "휴대물품반출신고서"에 모델, 제조번호 등 상세한 규격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만 입국시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한 번 신고한 동일한 물품은 재출국시 세관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및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 신고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반입한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해당물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