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여부

에어비앤비 불법여부

작성일 2024.04.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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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입신고하고 살것 아니며,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이용하게 공간대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에어비앤비를 전입신고없이 내국인이 이용할경우 불법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보여서요.

이렇게 운영할경우,
1.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 신고당해서 벌금or처벌 감안하고 그냥 하시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번을 주로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불법인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숙박업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곳이죠. 전입신고 여부와는 상관 없으며, 특정 지역과 건물 유형에 따라 내국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여도 세금 신고 영역에서는 돈 번 것에 대한 것이니 문제가 될 게 없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역에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신고당해서 벌금or처벌 감안하고 그냥 하시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아주 무식한 거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벌금도 엄청난 액수이지만 빨간줄 그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한다는 거 자체가 미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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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단기임대를 하시면 불법 여부 없이 가능합니다. 삼삼엠투와 같은 앱이 단기임대 플랫폼이며 에어비앤비가 1박 단위라면 여긴 1주 단위예요.

왜 가능한지 쉽게 말하자면,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업 말 그대로 숙박업이라면 삼삼엠투는 주택 단기임대업이고, 숙박업인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허가가 필요한 반면, 전월세와 마찬가지인 단기임대는 임대업이라 허가 요건이 없습니다.

보통 여행이나 파티 목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숙박, 숙소라고 하는 반면 삼삼엠투 단기임대는 주거 목적으로 정말 거주할 사람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말이 1주 단위이지 4주, 8주 이렇게들 많이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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