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결혼 이민자의 영주(F-5-2, 국민의 배우자 자격) 비자 신청 자격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F-6-1(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초청)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2년 이상 한국에 계속 체류" 해야만 합니다.
2. F-5(영주)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상기 체류기간 요건 이외에도 <생계유지능력 요건>, <품행단정 및 기본소양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ㅡ 신청인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 금액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2023년 신청시 42,203,000원 이상
ㅡ 사회통합프로그램 : 한국이민영주자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이수증 필수),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합격(합격증 필수)
ㅡ 사전평가시험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단계 배정 목적의 시험으로서
이 점수가 영주권 취득 요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F-5(영주) 비자 신청 또는 비자변경 신청 서류는 상기 요건을 갖추었다는 관련 입증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대행도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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