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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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로 콜을 불러서 탔는데 애초에 탈때부터 보니 호출 요금 천원이 찍혀있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제가 목적지에 가는길 중간에 다른곳을 경유해 친구를 내려주고 기사님이 외곽을 타고가도되냐 해서 제가 아니라고 네비에 나오는대로 가달라하였고 네비는 외곽이아니라 다른 방향이었는데 결국엔 기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외곽으로 가서 톨게이트 비용도 나왔습니다 평소같으면 할증붙어도 친구네 집을경유해서 저희 집에와도 2만원에서 2만 1천원 사이인데 오늘 결제한걸보니 23000원이 결제되어잇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제가 내릴때 미터기 요금은 21900원이었는데 결제는 23000원으로되있어서 카카오 택시에 문의하니까 행정기관을 통해 신고하고 처분내용을 전달해주면 요금 조정처리를 해준다는데 이 문제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택시기사님이 처분받을수있나요?
카카오택시 호출은 스마트 호출 블루도 아닌 일반호출이였으며 저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고싶지않다고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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