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예상문제와 요점정리공부하시면 되요
▣ 운전면허 필기시험 개정판 단답형식 마무리 핵심요점정리
1.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2. 도로란
☞ ① "도로법" 에 의한 도로
② "유료 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③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
3. 중앙선은 ☞ 차도의 중앙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이나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
4. 길 가장자리 구역은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
5. 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유모차,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6.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 농업용 콤바인
7. 주차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또는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8. 정차란 ☞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 외의 정지
9. 초보운전자 ☞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서행이란 ☞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
11. 운전자의 바른 자세는 ☞ 교통법규 준수, 양보운전, 인명존중
12.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
13. 엔진 오일 점검 ☞ 게이지의 L과 F사이의 중간 위가 적당(검은색 오일: 엔진 오일 심한 오염, 우유색 오일- 냉각수 혼입)
14 냉각수는 ☞ 수돗물, 증류수로 보충
15. 겨울철 연료를 가득 채우는 이유 ☞ 적으면 수증기가 응축된다
16. 전조등을 끄고 엔진을 시동하는 이유는 ☞ 많은 전류를 얻어 시동하기 위해
17. 점검창이 있는 배터리의 정상 색깔은 ☞ 녹색
18.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는 ☞ 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19. 타이어의 정상적인 공기압은 ☞ 규정압력
20. 녹색등화 시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 직진 또는 우회전
21. 녹색등화에서 교차로 직진 중 황색등화로 바뀌었을 때는 ☞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22. 교차로 직전에서 황색등화로 바뀌었을 때는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 정지
23. 녹색신호와 화살표 신호가 동시에 켜졌을 경우는 ☞ 직진 또는 좌회전 가능
24. 황색등화가 표시하는 뜻은 ☞ 정지선에 정지한다.
25.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일 때 진입할 수 있는 경우는 ☞ 경찰공무원이 진행신호를 보낼 때
26. 적색등화 점멸 시 ☞ 일시정지 안전확인 후 진행
27. 황색등화 점멸 시 ☞ 서행으로 주의 진행
28. 비보호 좌회전은 ☞ 녹색신호 시에 한다. 다른 교통 방해 시 신호위반
29.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은 ☞ 횡단시작 금지(횡단중인 자 신속히 완료)
30.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수신호가 다른 때 ☞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우선
31. 차마가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 시 ☞ 일시정지
32. 차로의 순위는 ☞ 도로의 중앙선쪽 차로부터 1차로(일방통행도로 왼쪽부터 1차로)
33. 편도 1차로 에서 자전거를 비켜 갈 때는 ☞ 측방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통과
34. 차선의 실선은 ☞ 진로 변경 금지, 앞지르기 금지
35. 차선의 점선은 ☞ 진로 변경 및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36. 차마의 통행우선순위 ☞ 긴급차→일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그 외의 차마
37.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우선순위는 ☞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
38.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우선순위는 ☞ 빈 자동차가 양보
39. 일반도로에서 우회전(좌회전)하고자 할 때 신호시기는 ☞ 30미터 전방
40. 진로변경 신호는 ☞ 30미터이상(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41. 앞지르기는 ☞ 앞차의 좌측으로 한다.
42. 앞지르기할 때의 속도는 ☞ 법정(제한)최고속도 내
43.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44. 어린이 통학버스는 ☞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합, 앞지르기 할 수 없다.
45. 소방 자동차, 구급자동차는 ☞ 긴급차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46. 지방경찰청자의 지정을 받아야 긴급차로 되는 차는 ☞ 전기사업, 가스사업, 긴급 우편물차
47.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
48.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차가 접근할 때는 ☞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
49.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 ☞ ①먼저 진입한 차 ②폭 넓은 도로 차 ③우측도로 차
50.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 내륜차
51. 교차로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 앞지르기
52. 일반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 편도 1차로 60km/h,편도 2차로 이상 80km/h
5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속도는 ☞ 최고 90km/h, 최저 30km/h
54. 경부 고속도로에서 승용, 승합 1.5톤 이하 화물차의 속도는 ☞ 최고 100km/h, 최저 50km/h
55. 중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의 승용. 1.5톤 화물차의 속도는 ☞ 최고 11km/h, 최저 60km/h
56. 50/100으로 감속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mm이상 쌓인 때
57. 중부,서해안 고속도로를 1.5톤 화물차가 달리고 있을 때 눈이 20mm이상 쌓이면 ☞ 55km/h
58.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는 ☞ 앞차가 급 정지시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59. 제동거리는 ☞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60. 서행해야 할 장소는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61. 반드시 일시 정지할 장소는
☞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적색등화가 점멸중인 곳
62. 유아- 6세 미만, 어린이- 13세 미만
63. 무단횡단 보행자, 맹인 또는 지체장애인이 도로 횡단중일 때 ☞ 일시정지
64.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으로 통과할 때 ☞ 안전거리 두고 서행
65.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놀고 있을 때 ☞ 일시정지
66.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 일시 정지한다.
67. 정차·주차 방법은 ☞ 도로와 평행하게 우측가장자리 50cm띄고
68. 정차·주차금지 장소 ☞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69. 5m이내 정차·주차금지 장소는 ☞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70. 10m이내 정차·주차 금지 장소는 ☞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표시주
71. 주차금지 장소는 ☞ 터널 안, 다리 위
72. 3m이내 주차금지 장소는 ☞ 화재 경보기
73. 5m이내 주차금지 장소는
☞ 소방용 기계 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흡수구, 소화전, 도로공사구역 가장자리
74. 도로우측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은 ☞ 정차·주차금지
75. 도로우측 가장자리의 황색 점선은 ☞ 주차금지
76.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때 주차단속은 ☞ 경찰공무원(범칙금)
77.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주차단속은 ☞ 시.군.구 공무원(과태료)
78. 주차 위반시의 견인, 보관비용은 ☞ 소유자 부담
79. 주차 위반 견인된 차를 찾아가지 않을 때 ☞ 매각 또는 폐차
80. 철길건널목 통과 시 ☞ 건널목 진전에서 일시정지(앞 차 따라 통과하면 위반)
81. 간수의 진행 신호 시는 ☞ 일시정지 않고 통과
82. 철길건널목 내에서 고장 시 ☞ 승객대피-철도공무원에 연락-건널목 밖으로 이동
83. 자동차가 밤에 켜야 하는 등화는
☞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 및 택시에 한함)
84. 정차·주차 시 등화는 ☞ 미등, 차폭등(이륜차는 미등만)
85. 전조등의 불빛은 ☞ 아래(하향)로 유지
86. 야간 도로에서 증발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 도로의 중앙선 부근
87. 승차정원은 ☞ 등록증에 명시된 인원
88. 승차인원은 ☞ 정원의 11할 이내(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승차정원 이내)
89. 적재기준은 ☞ 자동차 길이: 1/10을 더한 길이, 너비: 후사경 확인 범위, 높이: 지상 4미터
90. 안전기준을 넘는 적재허가는 ☞ 출발지 경찰서장
91. 적재 초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 적재 시(허가를 받은 경우 빨간 헝겊 부착)
9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 무면허 운전
93. 제 1종 보통면허나 제 1종 대형면허로 레커를 운전하면 ☞ 무면허 운전
94. 제 1종 대형면허로 250cc나 400cc 이륜차를 운전하면 ☞ 무면허 운전
95.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저기준은☞ 0.05%이상
① 사고가 없을 때 : 100일간 면허정지(형사입건)
② 인사사고가 있을 때 : 면허취소(형사입건)
③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 면허취소(형사입건)
96. 주취 측정결과 불복 시 ☞ 혈액채취 방법으로 재측정
97.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 앞면 창유리 70%미만, 운전석 좌우, 뒷면(승용)창유리의 경우 40%미만
98.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경우,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경우
99. 좌석 안전 띠 착용은 ☞ 일반도로 운전자 및 옆 좌석, 고속도로 승차자 전원
100. 후진할 때에는 ☞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됨(비만, 임산부 포함)
101. 교통안전교육은 ☞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실시
102.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중 소양교육은☞ 사고 및 음주운전, 법규위반, 벌점이 40점 이상 자에 실시
103.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 받으면
☞ 20일 감경 (경찰서에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감경)
104.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는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05. 고속도로에서 ☞ 갓길 통행금지
106. 고속도로의 1차로는 ☞ 앞지르기 차로
107.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주행할 수 없는 차는 ☞ 1.5톤 초과화물
108.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는
☞ 9인승 승합부터 (9~12인승 차: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109.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는 ☞ 100미터 이상
110.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이 가능한 경우는 ☞ 도로의 보수, 유지 등 작업차량
111. 고속도로 운행 중 유턴 사유가 생길 때 ☞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112. 고속 주행 중 강풍이 불 때 ☞ 핸들을 꼭 잡고 감속
113. 고속도로에서 고장 시 ☞ 고장차량 표지판을 100미터 이상 후방
114. 야간 고장 시☞ 100미터 이상 후방 고장차량 표시,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등을 200미터 이상 뒤쪽에서 설치
115.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 10인 이하 승용, 승합
116.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 제 1종 대형면허
117.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 제 1종 대형면허(12인승 이하 승용, 승합, 긴급차는 제 1종 보통면허)
118. 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 트레일러, 레커
119. 대형면허, 특수면허 응시자격은
☞ 20세 이상으로 1종이나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운전경력 1년 이상
120. 응시원서 유효기간은 ☞ 최초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
121.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 1년
122.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 교통사고 후 도주자(5년)
123.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 사고자는 ☞ 3년간 결격기간
124.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 2년간
125.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 즉시 응시
126. 학과시험 합격점수는 ☞ 1종 70점, 2종 60점
127. 국제면허증 소지자가 제 2종 보통 응시 시는 ☞ 법령, 점검, 기능, 주행 면제
128.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서 취소된 자 응시과목은 ☞ 적성, 주행시험
129. 도로 주행교육 10시간 받아야 하는 면허는 ☞ 제 1,2종 보통면허 취득 시
130. 제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 7년(65세 이상 5년)3월 이내
131. 제 2종 면허 면허증 갱신주기는 ☞ 9년(적성검사 없음)3월 이내
132. 국제면허 유효기간은 ☞ 1년
133. 교통사고 야기 도주는 ☞ 면허취소
134. 음주 측정거부는 ☞ 면허취소
135.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면허취소(형사입건, 불구속된 때: 면허정지 90일)
136.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 경과 시 ☞ 110점
137.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은 ☞ 100점
138. 속도 40km/h초과, 중앙선침범, 고속도로 갓길, 버스 전용 차로, 운전면허증 제시 위반 시
☞ 30점
139.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신호,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시 ☞ 15점
140. 누산 점수는 ☞ 3년간 관리
141. 1년간 누산 벌점이 ☞ 121점(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142. 벌점 소멸기간은 ☞ 1년(40점 미만인 경우)
143. 범칙금 1차 납부기한은 ☞ -10일 이내
144. 범칙금 2차 납부기간에 추가 가산금액은 ☞ 100분의 20
145.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
☞ 즉결심판 받음(60일 내),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 납부한 때 집행을 면제
146. 범칙금 납부통고서 분실한 때 ☞ 단속 시 경찰서에서 재발급
147. 매시 40km 초과 범칙금(승용)과 벌점은 ☞ 9만원, 30점
148. 매시 20~40km 범칙금(승용)과 벌점은 ☞ 6만원, 15점
149. 승용차 휴대용 전화 사용 범칙금과 벌점은 ☞ 6만원, 15점
150. 노상시비, 다툼 범칙금 및 벌점은 ☞ 4만원, 10점(승용)
151. 승용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하다가 무인 단속장비에 단속되면☞ 과태료 9만원
152. 안전띠 미착용은 ☞ 과태료 3만원
153.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 과태료 부과
154. 교통 사고시 조치는 ☞ 즉시 정차→사상자 구호→경찰신고
155. 인공호흡 실시는 ☞ 호흡은 없으나 맥박이 있을 때
156. 심폐 소생술 실시는 ☞ 호흡과 맥박이 둘 다 없을 때
157.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상한 때 ☞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158. 합의하여도 공소권이 있는 사고는 ☞ 사망사고, 중용 10개 항목
159. 중요 10개 항목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 형사입건 처리(합의에 관계없이)
160. 경제속도는 ☞ 일반도로 40km/h, 고속도로 80km/h
161. 에어컨 사용은 ☞ 20%더 소비한다.
162.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 대중교통을 이용
163. 빗길 물위 떠서가는 현상은 ☞ 수막현상
164. 마찰열로 브레이크 파이프에 기포가 발생, 제동력의 저하 ☞ 베이퍼 록 현상
165. 페이드 현상은 ☞ 마찰부가 과열되어 제동력이 저하
166. 눈. 비 등 미끄러운 길에서 정차 시 ☞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 다음 풋 브레이크
167. 빙판길에서 출발 시 ☞ 2단 반클러치
168. 임시운행 유효기간 ☞ 10일
169.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록은 ☞ 이전등록
170. 차주 주소지 변경등록은 ☞ 전입 신고일 부터 15일 이내
171. 중고차란 ☞ 신규 등록하여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172.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유효기간 전후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