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운전면허 학과시험!

작성일 2012.04.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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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첨강의들었는데

금요일날 시험이래요

이게말이되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봐여?

원래는 2일만에 보는사람도 있다고하던데 저는 아무것도모르는데 이게뭔가요

학원에서준거 보니까

학과시험이라는게 어렵던데 엔진오일 이런거하나도 모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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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학과시험 필기시험을 말씀하시는거죠.?

필기시험 그거 진짜별거아님니다 .ㅎㅎ
저는 학원에서 준책 시험보로가면서 30분정도
차안에서 문제풀어보고 시험보로갔는데 마지막
동영상문제 한문제틀리고 다맞았습니다."
보통 재친구들은 그냥 맨몸으로가서 풀고옴니다 그래도 70점이상은 맞습니다.

문제랑 보기를 잘읽어보시면 분명 말도안되는
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 엔진 등 이런문제 많이나와야
한두문제나오구요
나머지는 그림주고나서 대처해야하는상황
횡단보도를 지나가야할때 어떻게가야하는가
이렇게 문제가나오는데요

보기엔 사람이없으므로 빨리지나간다
사람이없더라도 서행하며 지나간다

이런식으로나오고 대부분 다그런식입니다
문제랑 보기만 꼼꼼히읽으면 다풀수있는문제구요
표지판도 많이안나오고 1~2문제나옴니다

좋은성과있으시길 바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예상문제와 요점정리공부하시면 되요

 

 

 

▣ 운전면허 필기시험 개정판 단답형식 마무리 핵심요점정리
 
1.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2. 도로란
☞ ① "도로법" 에 의한 도로
  ② "유료 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③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
3. 중앙선은 ☞ 차도의 중앙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이나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
4. 길 가장자리 구역은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
5. 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유모차,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6.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 농업용 콤바인
7. 주차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또는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8. 정차란 ☞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 외의 정지
9. 초보운전자 ☞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서행이란 ☞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

11. 운전자의 바른 자세는 ☞ 교통법규 준수, 양보운전, 인명존중
12.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
13. 엔진 오일 점검 ☞ 게이지의 L과 F사이의 중간 위가 적당(검은색 오일: 엔진 오일 심한 오염, 우유색 오일- 냉각수 혼입)
14 냉각수는 ☞ 수돗물, 증류수로 보충
15. 겨울철 연료를 가득 채우는 이유 ☞ 적으면 수증기가 응축된다

16. 전조등을 끄고 엔진을 시동하는 이유는 ☞ 많은 전류를 얻어 시동하기 위해
17. 점검창이 있는 배터리의 정상 색깔은 ☞ 녹색
18.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는 ☞ 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19. 타이어의 정상적인 공기압은 ☞ 규정압력
20. 녹색등화 시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 직진 또는 우회전

21. 녹색등화에서 교차로 직진 중 황색등화로 바뀌었을 때는 ☞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22. 교차로 직전에서 황색등화로 바뀌었을 때는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 정지
23. 녹색신호와 화살표 신호가 동시에 켜졌을 경우는 ☞ 직진 또는 좌회전 가능
24. 황색등화가 표시하는 뜻은 ☞ 정지선에 정지한다.
25.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일 때 진입할 수 있는 경우는 ☞ 경찰공무원이 진행신호를 보낼 때

26. 적색등화 점멸 시 ☞ 일시정지 안전확인 후 진행
27. 황색등화 점멸 시 ☞ 서행으로 주의 진행
28. 비보호 좌회전은 ☞ 녹색신호 시에 한다. 다른 교통 방해 시 신호위반
29.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은 ☞ 횡단시작 금지(횡단중인 자 신속히 완료)
30.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수신호가 다른 때 ☞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우선

31. 차마가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 시 ☞ 일시정지
32. 차로의 순위는 ☞ 도로의 중앙선쪽 차로부터 1차로(일방통행도로 왼쪽부터 1차로)
33. 편도 1차로 에서 자전거를 비켜 갈 때는 ☞ 측방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통과
34. 차선의 실선은 ☞ 진로 변경 금지, 앞지르기 금지
35. 차선의 점선은 ☞ 진로 변경 및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36. 차마의 통행우선순위 ☞ 긴급차→일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그 외의 차마
37.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우선순위는 ☞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
38.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우선순위는 ☞ 빈 자동차가 양보
39. 일반도로에서 우회전(좌회전)하고자 할 때 신호시기는 ☞ 30미터 전방
40. 진로변경 신호는 ☞ 30미터이상(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41. 앞지르기는 ☞ 앞차의 좌측으로 한다.
42. 앞지르기할 때의 속도는 ☞ 법정(제한)최고속도 내
43.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44. 어린이 통학버스는 ☞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합, 앞지르기 할 수 없다.
45. 소방 자동차, 구급자동차는 ☞ 긴급차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46. 지방경찰청자의 지정을 받아야 긴급차로 되는 차는 ☞ 전기사업, 가스사업, 긴급 우편물차
47.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
48.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차가 접근할 때는 ☞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
49.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 ☞ ①먼저 진입한 차 ②폭 넓은 도로 차 ③우측도로 차
50.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 내륜차

51. 교차로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 앞지르기
52. 일반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 편도 1차로 60km/h,편도 2차로 이상 80km/h
5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속도는 ☞ 최고 90km/h, 최저 30km/h
54. 경부 고속도로에서 승용, 승합 1.5톤 이하 화물차의 속도는 ☞ 최고 100km/h, 최저 50km/h
55. 중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의 승용. 1.5톤 화물차의 속도는 ☞ 최고 11km/h, 최저 60km/h

56. 50/100으로 감속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mm이상 쌓인 때
57. 중부,서해안 고속도로를 1.5톤 화물차가 달리고 있을 때 눈이 20mm이상 쌓이면 ☞ 55km/h
58.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는 ☞ 앞차가 급 정지시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59. 제동거리는 ☞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60. 서행해야 할 장소는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61. 반드시 일시 정지할 장소는
  ☞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적색등화가 점멸중인 곳
62. 유아- 6세 미만, 어린이- 13세 미만
63. 무단횡단 보행자, 맹인 또는 지체장애인이 도로 횡단중일 때 ☞ 일시정지
64.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으로 통과할 때 ☞ 안전거리 두고 서행
65.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놀고 있을 때 ☞ 일시정지

66.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 일시 정지한다.
67. 정차·주차 방법은 ☞ 도로와 평행하게 우측가장자리 50cm띄고
68. 정차·주차금지 장소 ☞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69. 5m이내 정차·주차금지 장소는 ☞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70. 10m이내 정차·주차 금지 장소는 ☞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표시주

71. 주차금지 장소는 ☞ 터널 안, 다리 위
72. 3m이내 주차금지 장소는 ☞ 화재 경보기
73. 5m이내 주차금지 장소는
  ☞ 소방용 기계 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흡수구, 소화전, 도로공사구역 가장자리
74. 도로우측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은 ☞ 정차·주차금지
75. 도로우측 가장자리의 황색 점선은 ☞ 주차금지

76.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때 주차단속은 ☞ 경찰공무원(범칙금)
77.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주차단속은 ☞ 시.군.구 공무원(과태료)
78. 주차 위반시의 견인, 보관비용은 ☞ 소유자 부담
79. 주차 위반 견인된 차를 찾아가지 않을 때 ☞ 매각 또는 폐차
80. 철길건널목 통과 시 ☞ 건널목 진전에서 일시정지(앞 차 따라 통과하면 위반)

81. 간수의 진행 신호 시는 ☞ 일시정지 않고 통과
82. 철길건널목 내에서 고장 시 ☞ 승객대피-철도공무원에 연락-건널목 밖으로 이동
83. 자동차가 밤에 켜야 하는 등화는
  ☞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 및 택시에 한함)
84. 정차·주차 시 등화는 ☞ 미등, 차폭등(이륜차는 미등만)
85. 전조등의 불빛은 ☞ 아래(하향)로 유지

86. 야간 도로에서 증발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 도로의 중앙선 부근
87. 승차정원은 ☞ 등록증에 명시된 인원
88. 승차인원은 ☞ 정원의 11할 이내(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승차정원 이내)
89. 적재기준은 ☞ 자동차 길이: 1/10을 더한 길이, 너비: 후사경 확인 범위, 높이: 지상 4미터
90. 안전기준을 넘는 적재허가는 ☞ 출발지 경찰서장

91. 적재 초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 적재 시(허가를 받은 경우 빨간 헝겊 부착)
9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 무면허 운전
93. 제 1종 보통면허나 제 1종 대형면허로 레커를 운전하면 ☞ 무면허 운전
94. 제 1종 대형면허로 250cc나 400cc 이륜차를 운전하면 ☞ 무면허 운전
95.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저기준은☞ 0.05%이상
  ① 사고가 없을 때 : 100일간 면허정지(형사입건)
  ② 인사사고가 있을 때 : 면허취소(형사입건)
  ③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 면허취소(형사입건)

96. 주취 측정결과 불복 시 ☞ 혈액채취 방법으로 재측정
97.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 앞면 창유리 70%미만, 운전석 좌우, 뒷면(승용)창유리의 경우 40%미만
98.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경우,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경우
99. 좌석 안전 띠 착용은 ☞ 일반도로 운전자 및 옆 좌석, 고속도로 승차자 전원
100. 후진할 때에는 ☞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됨(비만, 임산부 포함)

101. 교통안전교육은 ☞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실시
102.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중 소양교육은☞ 사고 및 음주운전, 법규위반, 벌점이 40점 이상 자에 실시
103.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 받으면
  ☞ 20일 감경 (경찰서에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감경)
104.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는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05. 고속도로에서 ☞ 갓길 통행금지

106. 고속도로의 1차로는 ☞ 앞지르기 차로
107.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주행할 수 없는 차는 ☞ 1.5톤 초과화물
108.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는
  ☞ 9인승 승합부터 (9~12인승 차: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109.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는 ☞ 100미터 이상
110.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이 가능한 경우는 ☞ 도로의 보수, 유지 등 작업차량

111. 고속도로 운행 중 유턴 사유가 생길 때 ☞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112. 고속 주행 중 강풍이 불 때 ☞ 핸들을 꼭 잡고 감속
113. 고속도로에서 고장 시 ☞ 고장차량 표지판을 100미터 이상 후방
114. 야간 고장 시☞ 100미터 이상 후방 고장차량 표시,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등을 200미터 이상 뒤쪽에서 설치
115.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 10인 이하 승용, 승합

116.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 제 1종 대형면허
117.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 제 1종 대형면허(12인승 이하 승용, 승합, 긴급차는 제 1종 보통면허)
118. 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 트레일러, 레커
119. 대형면허, 특수면허 응시자격은
  ☞ 20세 이상으로 1종이나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운전경력 1년 이상
120. 응시원서 유효기간은 ☞ 최초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

121.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 1년
122.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 교통사고 후 도주자(5년)
123.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 사고자는 ☞ 3년간 결격기간
124.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 2년간
125.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 즉시 응시

126. 학과시험 합격점수는 ☞ 1종 70점, 2종 60점
127. 국제면허증 소지자가 제 2종 보통 응시 시는 ☞ 법령, 점검, 기능, 주행 면제
128.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서 취소된 자 응시과목은 ☞ 적성, 주행시험
129. 도로 주행교육 10시간 받아야 하는 면허는 ☞ 제 1,2종 보통면허 취득 시
130. 제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 7년(65세 이상 5년)3월 이내

131. 제 2종 면허 면허증 갱신주기는 ☞ 9년(적성검사 없음)3월 이내
132. 국제면허 유효기간은 ☞ 1년
133. 교통사고 야기 도주는 ☞ 면허취소
134. 음주 측정거부는 ☞ 면허취소
135.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면허취소(형사입건, 불구속된 때: 면허정지 90일)

136.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 경과 시 ☞ 110점
137.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은 ☞ 100점
138. 속도 40km/h초과, 중앙선침범, 고속도로 갓길, 버스 전용 차로, 운전면허증 제시 위반 시
  ☞ 30점
139.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신호,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시 ☞ 15점
140. 누산 점수는 ☞ 3년간 관리

141. 1년간 누산 벌점이 ☞ 121점(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142. 벌점 소멸기간은 ☞ 1년(40점 미만인 경우)
143. 범칙금 1차 납부기한은 ☞ -10일 이내
144. 범칙금 2차 납부기간에 추가 가산금액은 ☞ 100분의 20
145.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
  ☞ 즉결심판 받음(60일 내),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 납부한 때 집행을 면제

146. 범칙금 납부통고서 분실한 때 ☞ 단속 시 경찰서에서 재발급
147. 매시 40km 초과 범칙금(승용)과 벌점은 ☞ 9만원, 30점
148. 매시 20~40km 범칙금(승용)과 벌점은 ☞ 6만원, 15점
149. 승용차 휴대용 전화 사용 범칙금과 벌점은 ☞ 6만원, 15점
150. 노상시비, 다툼 범칙금 및 벌점은 ☞ 4만원, 10점(승용)

151. 승용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하다가 무인 단속장비에 단속되면☞ 과태료 9만원
152. 안전띠 미착용은 ☞ 과태료 3만원
153.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 과태료 부과
154. 교통 사고시 조치는 ☞ 즉시 정차→사상자 구호→경찰신고
155. 인공호흡 실시는 ☞ 호흡은 없으나 맥박이 있을 때

156. 심폐 소생술 실시는 ☞ 호흡과 맥박이 둘 다 없을 때
157.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상한 때 ☞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158. 합의하여도 공소권이 있는 사고는 ☞ 사망사고, 중용 10개 항목
159. 중요 10개 항목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 형사입건 처리(합의에 관계없이)
160. 경제속도는 ☞ 일반도로 40km/h, 고속도로 80km/h

161. 에어컨 사용은 ☞ 20%더 소비한다.
162.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 대중교통을 이용
163. 빗길 물위 떠서가는 현상은 ☞ 수막현상
164. 마찰열로 브레이크 파이프에 기포가 발생, 제동력의 저하 ☞ 베이퍼 록 현상
165. 페이드 현상은 ☞ 마찰부가 과열되어 제동력이 저하

166. 눈. 비 등 미끄러운 길에서 정차 시 ☞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 다음 풋 브레이크
167. 빙판길에서 출발 시 ☞ 2단 반클러치
168. 임시운행 유효기간 ☞ 10일
169.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록은 ☞ 이전등록
170. 차주 주소지 변경등록은 ☞ 전입 신고일 부터 15일 이내
171. 중고차란 ☞ 신규 등록하여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172.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유효기간 전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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