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자문드려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긴글이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무렵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을 주장중인데 의문스러워 지식인에 질문 올립니다.
삼거리 좌회전 차로에서의 후미 추돌 상황입니다.
피해차량을 A, 가해차량을 B 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사진과 A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없으며, B차량의 블랙박스만 확보된 상황이나 A차량 차주에게 제공이 안 되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중입니다.
주행차로는 3차선에서 중간에 4차선으로 바뀌는 좌/좌/ 직/직 ( .ㄱ. ㄱ. | . | . ) 차로입니다.
A 차량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2차선 좌회전 차선을 따라 주행중이었습니다. 큰 도로라 60-70사이 속도였을 겁니다.
A 차량은 신호앞에서 좌회전 신호인 줄 알고 착각을 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정지선앞으로 조금 나아가다, 맞은편 차량들이 출발을 하는 것을 보고 ‘어라 내가 착각했구나’ 하면서 다시 신호를 보니 좌회전이 아닌 직진 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주행을 멈추었습니다.
이미 정지선을 지났고 큰 삼거리 중앙에 쌩뚱맞게 선 셈이 되어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에 다행스럽게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문제없이 A 차량을 피해 주행하고 있고 사고를 피해가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하던 찰나에
뒤에서 B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A차량은 브레이크를 밟고 섰고-1초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충격이 느껴졌고- 들이받힌 후 차는 조금 더 미끄러져 앞으로 나갔으며
내려서 확인해보니 A 차량은 완전히 정지선을 넘어서 도로 한가운데 있었고
B 차량은 앞바퀴는 확실히 정지선을 넘었고 뒷바퀴는 아슬하게 걸쳤거나 안 넘었거나 입니다.
두 차 사이 거리는 차 한대 정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A차량이 추돌을 당한 후 미끄러진것 같습니다. 내리막 도로였습니다)
B 차량 차주는 차에서 내리면서 “거기서 멈추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합니다.
A 차량 차주는 ‘거기서 안 멈추면 어쩌란 말인가’ 생각했습니다.(반대차선 차량들이 주행중인 상황)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을 타고 있었고,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여서 멈추었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력을 줄인 상태에서 감속을 했긴 하지만 그래도 급제동을 하긴 했고, 그렇지만 정지선을 넘어서 제동을 했는데 뒤에 있던 B 차량이 굳이 신호위반을 하면서까지 앞 차량을 따라와 후미추돌을 한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놓고 내려서 저렇게 말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A차량이 정지선 안에서 신호 확인 후 급제동을 하고 추돌이 일어났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일부러 한건 아니지만 박지 말라고 저 앞까지 피해 준 모양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B차량이 따라와서 박은 거 아닌가요?
보통 저런 상황에서 뒷 차량이라면 ‘앞차 왜 운전을 저런식으로 하지? 나는 좌회전 아니니 신호보고 멈춰야겠다.’ 하고 서지 않나요?
으레 운전 중 앞 차량을 따라 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는 운전자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올바른 운전규칙은 아니지 않나요?
사고 당일 현장에 온 보험 담당자님들께선 B 쪽 과실 100 이니 걱정마시라고 하고 가셨는데
다음 날 오전 상황 인계받은 담당자님께서는 B쪽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A쪽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아무래도 과실이 조금 생길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A가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A쪽 담당자님은 A의 신호위반과 B차량의 가해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며 최대한 대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상황을 전해들은 A는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쪽 과실이 얼마나 잡힐 수 있나요.
불복할 경우 재판까지 가봐도 될까요.
경찰서에 신고한 후 도로 CCTV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고민 중인데(아직 보험사와는 의논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글이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무렵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을 주장중인데 의문스러워 지식인에 질문 올립니다.
삼거리 좌회전 차로에서의 후미 추돌 상황입니다.
피해차량을 A, 가해차량을 B 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사진과 A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없으며, B차량의 블랙박스만 확보된 상황이나 A차량 차주에게 제공이 안 되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중입니다.
주행차로는 3차선에서 중간에 4차선으로 바뀌는 좌/좌/ 직/직 ( .ㄱ. ㄱ. | . | . ) 차로입니다.
A 차량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2차선 좌회전 차선을 따라 주행중이었습니다. 큰 도로라 60-70사이 속도였을 겁니다.
A 차량은 신호앞에서 좌회전 신호인 줄 알고 착각을 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정지선앞으로 조금 나아가다, 맞은편 차량들이 출발을 하는 것을 보고 ‘어라 내가 착각했구나’ 하면서 다시 신호를 보니 좌회전이 아닌 직진 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주행을 멈추었습니다.
이미 정지선을 지났고 큰 삼거리 중앙에 쌩뚱맞게 선 셈이 되어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에 다행스럽게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문제없이 A 차량을 피해 주행하고 있고 사고를 피해가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하던 찰나에
뒤에서 B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A차량은 브레이크를 밟고 섰고-1초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충격이 느껴졌고- 들이받힌 후 차는 조금 더 미끄러져 앞으로 나갔으며
내려서 확인해보니 A 차량은 완전히 정지선을 넘어서 도로 한가운데 있었고
B 차량은 앞바퀴는 확실히 정지선을 넘었고 뒷바퀴는 아슬하게 걸쳤거나 안 넘었거나 입니다.
두 차 사이 거리는 차 한대 정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A차량이 추돌을 당한 후 미끄러진것 같습니다. 내리막 도로였습니다)
B 차량 차주는 차에서 내리면서 “거기서 멈추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합니다.
A 차량 차주는 ‘거기서 안 멈추면 어쩌란 말인가’ 생각했습니다.(반대차선 차량들이 주행중인 상황)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을 타고 있었고,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여서 멈추었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력을 줄인 상태에서 감속을 했긴 하지만 그래도 급제동을 하긴 했고, 그렇지만 정지선을 넘어서 제동을 했는데 뒤에 있던 B 차량이 굳이 신호위반을 하면서까지 앞 차량을 따라와 후미추돌을 한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놓고 내려서 저렇게 말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A차량이 정지선 안에서 신호 확인 후 급제동을 하고 추돌이 일어났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일부러 한건 아니지만 박지 말라고 저 앞까지 피해 준 모양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B차량이 따라와서 박은 거 아닌가요?
보통 저런 상황에서 뒷 차량이라면 ‘앞차 왜 운전을 저런식으로 하지? 나는 좌회전 아니니 신호보고 멈춰야겠다.’ 하고 서지 않나요?
으레 운전 중 앞 차량을 따라 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는 운전자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올바른 운전규칙은 아니지 않나요?
사고 당일 현장에 온 보험 담당자님들께선 B 쪽 과실 100 이니 걱정마시라고 하고 가셨는데
다음 날 오전 상황 인계받은 담당자님께서는 B쪽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A쪽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아무래도 과실이 조금 생길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A가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A쪽 담당자님은 A의 신호위반과 B차량의 가해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며 최대한 대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상황을 전해들은 A는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쪽 과실이 얼마나 잡힐 수 있나요.
불복할 경우 재판까지 가봐도 될까요.
경찰서에 신고한 후 도로 CCTV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고민 중인데(아직 보험사와는 의논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 #교통사고 과실비율 사이트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 #교통사고 과실비율 합의금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교통사고 과실 불인정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치사 형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