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자문드려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 자문드려요.

작성일 2024.05.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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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긴글이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무렵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을 주장중인데 의문스러워 지식인에 질문 올립니다.


삼거리 좌회전 차로에서의 후미 추돌 상황입니다.
피해차량을 A, 가해차량을 B 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사진과 A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없으며, B차량의 블랙박스만 확보된 상황이나 A차량 차주에게 제공이 안 되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중입니다.


주행차로는 3차선에서 중간에 4차선으로 바뀌는 좌/좌/ 직/직 ( .ㄱ. ㄱ. | . | . ) 차로입니다.

A 차량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2차선 좌회전 차선을 따라 주행중이었습니다. 큰 도로라 60-70사이 속도였을 겁니다.
A 차량은 신호앞에서 좌회전 신호인 줄 알고 착각을 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정지선앞으로 조금 나아가다, 맞은편 차량들이 출발을 하는 것을 보고 ‘어라 내가 착각했구나’ 하면서 다시 신호를 보니 좌회전이 아닌 직진 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주행을 멈추었습니다.
이미 정지선을 지났고 큰 삼거리 중앙에 쌩뚱맞게 선 셈이 되어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에 다행스럽게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문제없이 A 차량을 피해 주행하고 있고 사고를 피해가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하던 찰나에
뒤에서 B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A차량은 브레이크를 밟고 섰고-1초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충격이 느껴졌고- 들이받힌 후 차는 조금 더 미끄러져 앞으로 나갔으며
내려서 확인해보니 A 차량은 완전히 정지선을 넘어서 도로 한가운데 있었고
B 차량은 앞바퀴는 확실히 정지선을 넘었고 뒷바퀴는 아슬하게 걸쳤거나 안 넘었거나 입니다.
두 차 사이 거리는 차 한대 정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A차량이 추돌을 당한 후 미끄러진것 같습니다. 내리막 도로였습니다)

B 차량 차주는 차에서 내리면서 “거기서 멈추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합니다.
A 차량 차주는 ‘거기서 안 멈추면 어쩌란 말인가’ 생각했습니다.(반대차선 차량들이 주행중인 상황)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을 타고 있었고,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여서 멈추었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력을 줄인 상태에서 감속을 했긴 하지만 그래도 급제동을 하긴 했고, 그렇지만 정지선을 넘어서 제동을 했는데 뒤에 있던 B 차량이 굳이 신호위반을 하면서까지 앞 차량을 따라와 후미추돌을 한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놓고 내려서 저렇게 말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A차량이 정지선 안에서 신호 확인 후 급제동을 하고 추돌이 일어났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일부러 한건 아니지만 박지 말라고 저 앞까지 피해 준 모양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B차량이 따라와서 박은 거 아닌가요?

보통 저런 상황에서 뒷 차량이라면 ‘앞차 왜 운전을 저런식으로 하지? 나는 좌회전 아니니 신호보고 멈춰야겠다.’ 하고 서지 않나요?

으레 운전 중 앞 차량을 따라 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는 운전자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올바른 운전규칙은 아니지 않나요?


사고 당일 현장에 온 보험 담당자님들께선 B 쪽 과실 100 이니 걱정마시라고 하고 가셨는데
다음 날 오전 상황 인계받은 담당자님께서는 B쪽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A쪽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아무래도 과실이 조금 생길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A가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A쪽 담당자님은 A의 신호위반과 B차량의 가해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며 최대한 대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상황을 전해들은 A는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쪽 과실이 얼마나 잡힐 수 있나요.
불복할 경우 재판까지 가봐도 될까요.
경찰서에 신고한 후 도로 CCTV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고민 중인데(아직 보험사와는 의논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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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글로 설명한 것을 기준으로 잡자면 A차량은 과속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정지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도 황색불에도 신호위반 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황색불’…대법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 (naver.com)

따라서 A차량으로 보이는 질문자님은 신호에 따라 잘 정지한 것이고 뒷 차량인 B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 사고를 낸 것 입니다.

해당 뉴스기사 첨부해서 난 정상신호에 정지한 것이다. 라고 하시고 대인 대물 소송까지 다 가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ㅡ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을 타고 있었고,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여서 멈추었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력을 줄인 상태에서 감속을 했긴 하지만 그래도 급제동을 하긴 했고, 그렇지만 정지선을 넘어서 제동을 했는데 뒤에 있던 B 차량이 굳이 신호위반을 하면서까지 앞 차량을 따라와 후미추돌을 한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놓고 내려서 저렇게 말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 약은 입에 쓰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 교차로범위가 정지선 포함합니다. 님이 정지선을 지나는 속도로 보아 누구나 통과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님은 급정지했습니다. 즉,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범위내에 정지할 것 같으면? 황색신호이니 교차로 넓이따라 황색신호가 1~3초 줍니다. 즉, 황색신호일때, 교차로내에서 정지하지말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이걸 지나지않고 급정지 해버리니 충돌이 일어난 것이지요. 정지선 전에 정지하거나, 머리위에서 황색불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라고 황색불이 있는것이고, 법에서도 신속하게 통과하라고 합니다.

=> 하여, 상대는 님차 속도를 보고 통과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겠지요. 하여, 님의 급정지는? 교차로내에서의 급정지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않기에 사고원인이 됩니다.

=> 상대 역시, 찰나의 순간으로 황색불에 지나가려 했겠지요. 자신도 정지하다보면 정지선을 지날정도의 속도이거나 교차로 진입전이니 자신도 신속하게 통과하려 했을겁니다.

=> 더불어, 님 역시 황삭불에 정지선을 넘었으니 님 역시 신호위반이 되니 상대의 신호위반만 지적하는것은 모순이고

=> 애초에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신 것이 사고의 또다른 원인제공인데, 하여, 님의 급정지는 오판에 의한 님의 실수인데, 그 실수로 인한 추후 결과만을 강조하시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ㅡ A차량이 정지선 안에서 신호 확인 후 급제동을 하고 추돌이 일어났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일부러 한건 아니지만 박지 말라고 저 앞까지 피해 준 모양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B차량이 따라와서 박은 거 아닌가요?

=> 님 주장처럼 상대도 찰나의 순간입니다. 속도따라 정지선 앞에선 누구나 딜레마에 걸립니다. 하여, 교차로를 딜레마존이라고 합니다. 급정지하지니 교차로 진입할것 같고 그대로 통과하자니 신호위반일 것 같고...하여, 님 역시 정지선 전에 정지하지 못한다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라고 황색불이 있는겁니다.

=> 또한, 에이차량이 후방추돌을 피해 앞으로 더 전진하여 정지거리를 늘려준 셈 아닌가? 라는 주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 에이의 급정지시 후행차를 전혀 고려치 않은 급정지이고, 좌회전 신호로 착각한, 자신의 오판으로 급정지한 것이지 삐의 정지거리를 늘려준 것이라니요? 오히려, 이유없는 급정지로 후행차량의 정지거리가 더 짧아진 것이 사고의 원인이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변이라고 보는데, 이런 주장은 님에게 결코 득이 없습니다.

ㅡ 보통 저런 상황에서 뒷 차량이라면 ‘앞차 왜 운전을 저런식으로 하지? 나는 좌회전 아니니 신호보고 멈춰야겠다.’ 하고 서지 않나요?

=> 서행인 상태이고, 신호가 바뀌는 것을 인지가 가능한 상태라면 님 말도 일리있지요.

=> 허나, 찰나의 순간이어서 사고경험 많은 사람도 순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님도 착각하여 좌회전로 오판해 않았습니까?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ㅡ 으레 운전 중 앞 차량을 따라 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는 운전자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올바른 운전규칙은 아니지 않나요?

=> 올바른 규칙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요? 님이 올바를때 하는말이어야 하는것이지 님이 올바르지 않았는데 님따라 실수한자를 나무라시니 어이가 없네요.

=> 제가 님에게 욕먹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런지적을 하는지 애써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만, 님 과실을 판단하려다보니 지적해야 이해가 쉬울것 같아 지적하기 싫지만 한것이니 양해해 달라고는 하지않겠습니다.

=> 차도 주행중.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정지, 유턴, 횡단, 후진을 해서는 안됩니다.

=> 그럼 님의 급정지는 부득이한 것인가? 를 보면? 딜레마존에선? 내가 이 속도로 급정지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로 정지하게 된다면? 다른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니 황색불에 신속하게 지나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여, 님의 급정지는? 교차로에 이미 진입했다면? 직진으로 일단 교차로를 벗어나는 것이 상식일터

=> 님의 오판으로 생긴 급정지이기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 없지요. 즉,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 하여, 님 과실이 일부 있는것이 아니라 더 크다고 봐야 타당해 보입니다.

=> 님이 그냥 과실만 물었다면? 님 판단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과실만 보겠지만, 신념처럼 상대의 주행행타만을 비난하니 님 과실을 지적하려면? 님 사고방식부터 지적해야 님 과실을 판단하고 이해시키는데 도움되리라 본 겁니다.

=> 형사적으로, 먼저, 조금 더 많이 잘못한자가 가해자가 됩니다.님이 먼저 신호착각으로 오판하여 급정지한 것이 먼저, 더 많이 잘못했다고 보고

=> 민사적으로 과실은? 상대 역시 님이 직진할 것으로, 혹은 좌회전할 것으로 오판한 것이 상대과실이 되겠지요. 더불어, 상대는? 선행차인 님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점이 과실이 되는데, 그 과실또한 적진 않습니다.

=> 하여, 비록 상대가 후방추돌하여 가해자인듯 보이지만, 선행차의 급정지가 원인인

=> 에이의 과실이 약, 50%~60%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추정이지만, 사고시, 사고원인과, 사고에 기여한 점들을 나열하고 타당한 이유들이 있는지도 분석하다보니 저런 결론입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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