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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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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1. 서 론
최근 음주운전이란 키워드로 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면 많은 싸이트들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찾아준다며 광고를 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광고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알게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 행정심판을 하기위하여 정보를 얻기위하여 검색을 하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에게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글을 쓴다.
2.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고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필요적전치주의(일반적으로 전치주의)라고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이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이되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한다.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전치주의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생각할 때 많이 듣는 것이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당해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몇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가.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않을것.
나.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단, 최근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다. 생계가 어려울 것.
라.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위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서는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으나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알기를 바란다.
또한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0% 인용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만 청구 가능한다.
(3) 행정심판
가.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의 청구 방향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음주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채 음주단속이 끝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인하여 보호받지 못한 권리는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른바 생계형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운전면허가 본인의 생계에 중요하기에 이번 한번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해 줄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 3가지 방향이 제일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이 첫번재이고 그다음이 두번째, 세번째의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이른바 생계형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생계형으로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 청구의 구제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관련 통계를 보면 해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2005년의 경우에는 거의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초기에는 5천여명의 청구중 3천여명의 청구가 인용되어50%이상이라는 경이적인 인용률을 보였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막연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혹시라도 구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심정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 청구건수는 금증하였지만 아직도 매년 인용되는 건수는 3천여건의 청구에 머무르고 있다.
다.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되지 않는 것들.
ㄱ. 청구기간(90일)의 도과 ==> 법정기일이라 위반시 어떠한 방법이 없다.
ㄴ.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에는 행정청의 처분이 없다.
ㄷ. 뺑소니사건
ㄹ. 대형사고의 발생
ㅁ. 벌점이 11점이상 있는 경우
라.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구제 확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가능성을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일단 상담을 하다보면 구제가능성 100% 확답을 원하는 민원인도 있으나 그것은 상담해주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한 불가능한 것으로서 혹시라도 구제가능성100%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생계형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진다.
1.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운전기사, 영업사원, 등)
2. 가정이 어려울 것(변변한 집한체 없이 조그만한 세방을 살고 있는 등)
3. 현재 많은 부채가 있을 것(사유가 어찌되었든)
4. 가정이 병든 가족이 있을 것
5. 효자 혹은 효녀로 부모를 봉양할 것.
6. 사고가 없는 등 운전경력이 깨끗할 것
7. 음주거리가 짧을 것.
8. 음주사유가 어쩔수 없는 사유일 것.
9. 당장 얼마간의 돈이 없어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것.
10.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위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있을 경우 구제 확률은 낮아 진다고 보면된다.
1. 운전과 생계가 별관계가 없는 경우.(학생, 전업주부 등)
2. 운전기사를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중소기업체 사장등)
3. 운전경력이 불량한 경우,(수많은 딱지와, 벌금 과태료등이 있을 경우)
4. 미혼(이혼 혹은 사별하여 혼자가 된경우는 제외)
위와 같이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와 낮아지는 경우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어떠한 사항이 얼마만큼의 확률인지에 관하여는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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