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사고가 나서 질문합니다.

정차중 사고가 나서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4.03.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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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차 중 사고가 나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제 차량이 시동 꺼진채로 정차중이었고 뒷좌석에 저와 일행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뒤에 앉아있었는데 가해 차량이 후진 하면서 박고 그 상태로 도주 했습니다.(엄청 타격이 크지는 않았고, 후에 확인해보니 차 오른쪽 면이 긁혔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불렀는데 차를 안세워서 일단 경찰에 신고 했어요. 그 때가 새벽이었어서 경찰분들이 다음날 찾으러 다니실 것 같아서 못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행분과 그 차가 들어간 주차장을 뒤져서 차를 찾아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그 가해차량과 연락을 하시고 블랙박스를 확인 하신 뒤에 박은게 맞다고 판단하여 다시 전화가 오셨습니다. 경찰이 가해 차량분 차주와 알아서 얘기 하시라고 번호를 남겨주셔서 가해차량분과 이야기 하는데 본인은 몰랐다, 죄송하다 하시면서 차 수리비용 나오면 청구 하셔라 보험으로 하던 현금으로 드리던 하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고 경찰에서는 "합의 하셨다고 들었다. 수리하고 처리 되면 다시 알려달라" 하고 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날 뺏긴 시간과 스트레스가 좀 열이 받아서 대인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서요.
이런 경미한 충돌도 대인 보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도수치료 같은걸 받고 진단서를 끊어서 내도 보상이 되나요? 대인과 대물의 합의가 따로라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물과 대인은 별개입니다.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미한 건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정이 불편해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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