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용차량 접촉사고

군 상용차량 접촉사고

작성일 2024.02.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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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군으로 군복무중인 병사입니다. 며칠 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군차량을 빼다가 앞에 주차된 민간인차량을 박았습니다.
군차량 수리비가 2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은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내야 한다면 어디로 납부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전역 후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불이익이 돌아오는지 질문드립니다.


#군 상용차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건은 해당부대에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십시오.

군부대 차량은 명의가 군부대 소속이므로. 본인 개인에게 보험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전역후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차차량 접촉사고 후 미조치 관련 입니다.

회사 근처에 주차를 해 두었는데 화물차량접촉사고 후 그냥 갔습니다. 블박에... 구제, (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차량사고 징계

병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차량도 군차량이었습니다. 보험금액도 정말조금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인명피해도없었고 사회적물의나 언론보도된...

나이제한이 있는 회사차량 접촉사고

... 제대 후 회사입사 하여 운전 중, 현 운전차량이 나이제한이 있는 차량이라는걸... 그런데 휴무일에 개인적으로 회사차로 카페에 갔다가 차량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