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접촉사고

주차차량 접촉사고

작성일 2024.0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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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한 사이 상대방이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보험처리보단 현금 합의를 하자하여 할려는데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용, 차량시세 감가비, 수리비용 정도 받나요 ? (k3 13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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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렌트비용 등 처리하실거면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그렇게까지는 현금 거래안합니다.

현금거래 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수리비용을 퉁칠때 주로 합니다.

2. 차량시세 감가상각은 신차 출고 후 최대5년까지만 해당됩니다.

해당 연식은 보험처리 시 중고차 감가상각 해당안됩니다.

현금거래시에도 보통 취급하지 않습니다.

3. 10만원 내외

주차차량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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