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치장치 개인형이동장치(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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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치장치 개인형이동장치(PM)
내년 10월 부터 음주방지장치가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5년이내 음주운전2회이상으로 결격된 사람 한정
그럼 첫번째 22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정지 100일 후
23년 개인형이동장치(pm) 으로 또 음주 단속되어 면허취소로 2년결격기간인 경우는 24년 새로 시행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결격기간이 끝난후 면허재취득 한 다음에 의무로 부착해야하나요 ?? 음주운전방지장치 도로교통법을 읽어보니 Pm을 운전한 경우는 제외 한다 하였는데 헷갈려서 질문 드려보아요
내년 10월 부터 음주방지장치가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5년이내 음주운전2회이상으로 결격된 사람 한정
그럼 첫번째 22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정지 100일 후
23년 개인형이동장치(pm) 으로 또 음주 단속되어 면허취소로 2년결격기간인 경우는 24년 새로 시행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결격기간이 끝난후 면허재취득 한 다음에 의무로 부착해야하나요 ?? 음주운전방지장치 도로교통법을 읽어보니 Pm을 운전한 경우는 제외 한다 하였는데 헷갈려서 질문 드려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