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감가상각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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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장기렌트 이용중입니다
주차해놨는데 음주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상대 보험처리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제차 수리 진행 할 계획인데요
장기렌트 약관에 반납 시 감가상각비가 부과된다고 써있는데
해당 부분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그냥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 달라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렌트사가 가해자와 컨텍하는건가요?
만약에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ㅜ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주차해놨는데 음주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상대 보험처리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제차 수리 진행 할 계획인데요
장기렌트 약관에 반납 시 감가상각비가 부과된다고 써있는데
해당 부분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그냥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 달라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렌트사가 가해자와 컨텍하는건가요?
만약에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ㅜ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