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기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만 눈에 띄게 해두었어요! 보시면 의무보험인 대인대물자손은 가입이 되어있다고 나오는데 한도 표시에 ★대물의 한도★가 표시되어있지 않네요 이건 문의 하셔야해요 ★ 교통사고 발생하면대물한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차를 박을지 모르는일이잖아용..ㅎㅎ 그리고 그옆에 자기차량손해면책금 (줄여서 자차면책금이라고할게요) 자차면책금이 200만원이나 해요! 200만원이면 왠만한 수리다해요!!! 면책금을 굳이내면서 보험접수를 하지않아도 그냥 현금 수리해도 200만원이면 자차는 거의합니다(1) 상대방차라면 모를까... 렌트를 해보셧다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면책금 30~50만원선입니다 최하 5만원 제주도는 3만원부터 시작해서 70만원이면 내륙에서도 슈퍼완전자차구요 200만원을 면책금으로 설정하는건 아무래도 보험료를 낮추기 위함같은데 이것도 아래를 보니 고객부담이더라구요? 첫회차는 차값에 녹아있는거같은데 (2) 보험료가 낮아지면 당연히 차값도 낮게 느껴지겠죠, (3)
그다음 차량관리 서비스 제공범위에 공통서비스...ㅋㅋㅋ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4)에 체크가 되어있는데
헛웃음이났습니당 왜 있는지도 모를 메뉴입니다 . 서비스가 아닌 당연한것이니까요,
그 옆에 사고대차서비스 (단, 피해사고시는 보험대차) 이건 내가 내차를 몰고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일경우엔 렌트를 원한다면 원하는어느 렌트회사에서든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을 위한 서비스 항목이라 체크 해놨지만 사실 보험사에서 렌트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업체가 돈버는일 ㅎ
교통사고 사고대차시 상대차 50%과실 이상시 무상제공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ㅎ 아~무상은 무상이네요 남은 과실만큼은 지불해줘야하는게 맞는거니까 ㅎ 그리고 ! 차량 출고시 취등록세는 고객부담/ 계약만기후 취등록세는 업체부담(5) < ㅎㅎ.... 이것도 모르고 보면 취득세는 공짜구나~ 싶겠지만, 신차 등록시에는 차가 신차니까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겠죠 그럼 취득세도 그에 맞춰 나오고요, 하지만 인수시점에는 감가상각이되죠 중고차가 됬다 이겁니다
시세가 떨어졌어요 차값이, 그럼 취득세도 내려갑니다. ㅎㅎ...... 그래서 보통 대형 리스업체에서는 순서를 반대로 해줍니다. 등록할때 리스업체에서 먼저내고 인수해갈때, 인수자가 취득세 내고 ㅎ 여긴 반대네요 ㅎㅎ 야무지네요
계약서를 보면서 의문인것은 보통 신차 장기렌트를 하는 최고의 장점은 세금감면과 보험료를내가 납부하지않기때문에 비용이 절약되며 내 보험이 아니기때문에 내앞으로 할증이 되지 않는다,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등등이 있는데
이 업체는 보험료를 고객이 부담하네요? 그리고 궁금한것이 신차장기렌트라고 하셨는데 혹시 리스 아니신가요?
신차장기렌트일경우 렌트업체의 보험으로 고객인 제가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렌트업체의 보험이기때문에 렌트업체에서 납부하고요, 하지만 내가 법인사업자일경우는 렌트업체에서 보험료를 납부해도 내가 신차장기렌트를 사용하고있기때문에 보험료를 내 사업장앞으로 세금혜택을 받을수도있구요 , 캐피탈이 필요한경우 렌트업체의 신용을 보지 고객인 내 신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금융사(캐피탈사)에 내 신용정보조회나 개인정보가 퍼질일도 없구요,취득세 등록세 또한 렌트업체의 몫입니다. 등록한뒤 나오는 각종 세금도 마찬가지구요 또한 사고 접수시 제가 혜택을 받고 렌트 업체의 보험이 할증되기때문에 면책금을 렌트업체에 납부하는것이고요 렌트업체는 그것을 받아 보험사와 할증에대해 조율할것이고요, 보험료 할증,세금감면 초기비용절약 신차장기 최대의 장점이죠
리스는 고객인 내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캐피탈이 필요할경우 나의 신용을 조회하고 내앞으로 캐피탈을 터트려 저당을잡고 사고접수를 해도 내보험이 할증됩니다. 물론 보험료도 내가 내야하구요, 더 쉽게 말하면 신차장기렌트는 렌트카 업체에서 진행하는것이고 리스는 보통 금융사, 캐피탈사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용에따라 안될 경우도 있고, 나의 기록으로 보험경력이 유지됩니다 이말인 즉슨 사고가 나게되면 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소리입니다.
신차장기렌트가 영업용차량이기때문에 번호판이 하,허,호 인 반면에 리스는 일반번호판으로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기간동안 주행거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인수조건이라 주행거리 제약은 없네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드리니, 신차장기렌트가 아닌 리스 쪽에 가까운것 같지 않으신가요?
원부에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있나요? 계약 내용만 보면 리스인것같은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내가 내라는것은 리스같은데 면책금은 당사의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한다는것은 렌트같고..
매년 갱신시점 보험료는 본인이 추가납부(갱신시점 금액별도안내) < 이말은 금액이 고정이 아니라는 말이고
1년동안 내가 사고가날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내 보험료가 할증이되고 할증이되면 보험료가 오르니까 아직모르니까 갱신시점에 금액별도 안내 해준다는 설명인데 이건 또 리스같구요, 렌트업체는 절대 고객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고객이 내는 보험료는 자차특약이나 뭔가 특별한것을 추가했을때 추가비용을 내지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렌트-렌트업체신용조회됨, 렌트업체앞으로부채(대출)잡힘, 보험료렌트회사에서 냄, 사고접수시 면책금 낼수있음, 할증될경우 렌트회사보험료가 할증됨
리스- 나(계약자)의 신용정보조회됨, 내앞으로 부채(대출)잡힘, 보험료 내가(계약자)가냄, 내가 내기때문에 면책금 안냄, 할증될경우 내보험료가 할증됨
이상하죠? 짬뽕되있어요.
지인분은 할부안터트리셨고, 일시납완납하셨고, 근데 을부는 있고.
이럴경우 제 뇌피셜로는 업체에서 차량 캐피탈터트린후 월납입금으로 나눠내고 계약자가 일시납으로 준 돈은
목돈이니 그것으로 또다른 사업을 굴릴수 있지 않을까..이 계약상 업체에서 이익을 취할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생각해도 이부분 밖에는 없는거 같은데........... 하지만!!!!!!이거슨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을부에 채무자과 저당설정권자가 있을겁니다 . 설정권자에 지인분이 있나요?채무자가 렌트업체로 되어있나요?
저당권이 설정되있다는건 누군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는건데 인수조건으로 일시납하신 차량에 대해 계약자 당사자가 저당권을 설정할수는 있어도 ( 당장은 업체명의니까 저라면 설정합니다.) 제가 아닌 제가 쏙 빠진 저당 설정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게 확실합니다. 채권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권리행사할수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업체가 리스업체인지 렌트업체인지 정체성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둘중하나 아까 위에 적어드린데로 그 성격에 맞는데로 행하길 계약서 재작성 유도를 업체와 협의 하셔야할것같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59,990~는 업체에서 고객에게 제안하는 차량가격이고, 제조사에서 실제 매매계약서 제작증 등 실 가격이 있을겁니다. 그게 캐피탈에 들어가야 말씀하신 채권가액과저당이잡히구요. 다시말해 처음 질문하셨던 금액이 더 많이 잡힐수 있냐 - > 실제 캐피탈 금액보다 더 많이 잡힐순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받으신건 업체의 계약서지 실제차량대금이 아닐거란 얘깁니다. 안하시길 잘하신거같아요 일단 보험 짬뽕인거부터가 별로에요. 저까지 찝찝해요 . 근데 벌써 곧 2년이네요 허허허.... ㅎㅎ 어찌됫던 지인분께서 좋은 마무리 되시길 바랄게요ㅠㅠ
혹시 인수하실때 저당권 설정 이거 완납 다된거다 근데 서류가 미비하다 등등어쩌고 핑계대면서 일단 승계받고 명의이전부터 해가고 서류 마저 준비되면 저당권 풀어줄게~ 완납은 다된거라 아무문제없어!! 라고 혹시라도 한다면
절대 저어어얼대~~~~~~~~안되구요 완납은 물론 저당권해지(말소)까지 완벽히 확인하신다음에 인수받으셔야합니다 . 이건 제 경험입니다. 타업체에서 완납다된거다 저당서류준비가안됫어 금방풀어줄게~차 가져가야지~ 이전부터해~ 하기에 네 ㅎㅎ 하고 저당승계받아 이전했는데왠걸 잠수타시고 몇년째 모르쇠하고 계십니다 . 그 차는 타지도.. 팔지도.. 영업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회사 마당 구석에서 녹슬어가고있답니당.............하(욕욕심한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