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과실비율

교통사고 대인 과실비율

작성일 2023.10.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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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22일 03시 쯤에 택시가 제차를 후방에서 밖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안부르고 서로 보험을 불러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날 2시쯤에 병원에 입원을 했고 23일에 대물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대인접수가 안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차량사진보시면 충격도 좀 심했습니다 대인은 무조건 받아야될거같습니다
2.
과실은 편도 4차선에서 같은 3차선에 진행중인 앞에택시가 4차선 이랑 3차선 반틈씩 걸쳐서 손님을 태우려고 갑자기 정지( 3차선은 꼬리부분 4차선은 앞부분 대각선으로 ) 저도 인지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부딪힐거 같아서 2차선 살짝 넘어서 피한후 정지, 계속 주행하지않고 정지한 이유는 놀래기고 놀랬고 이미 급브레이크를 밟고있었고 손님태우는 택시 넘어서 택시 옆에 멈춰졌음 한숨 쉬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뒤에서 다른 택시가 제차를 추돌, 나중에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택시쪽에서는 제가 이유없이 멈췄다 앞에 택시가 있었어도 피했다가 바로 진행하면 되지않았냐 면서 (택시)7:3(저) 주장한데요 저도 이유없이 멈춘게 아니다 앞에 택시가 차선을 거의 중간까지 막은 상태에서 어쩔수없었고 2차선에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도 모르는데 2차선으로 들어가면 사고날수도 있고 그리고 다치면 나만 손해인데 사고나야겠다 이러고미쳤다고 일부러 멈추겠냐고100:0 주장하고 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사고 택시는 개인택시입니다 글을 좀 많이 못적는 편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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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 사고나면 민사적 책임에 보험사와 합의을 해야 종결 됩니다,,,,

민사적 책임,,,,,,,,,,,,,,

휴업손해,위자료,항후 치료비,후유장해등등 산정해서 합의금을 받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입니다,,,,

교통 사고시 진단주,,,,,,,,,,,,,,

2주 진단,,,,,,,,,,,,경추 염좌,요추염좌,타박상(상해 등급 12급~14급)

3주 진단,,,,,,,,,,,,진탕이 없는 뇌진탕(상해등급 11급),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9급)

4주진단 ,,,,,,,,,,,단순 골절

6주진단 ,,,,,,,,,,,인대 파열수술 (상해등급 5급),골절 수술(상해등급 5급)

8주진단 ,,,,,,,,,,,,복합 골절등등

합의는 치료 종결 후 3년 안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치료하고 천천히 합의하세요,,,,우리가 급할것은 없어요,,,,,,,,

목이나 허리가 안좋으면 1~2주 안에 꼭 MRI 검사을 하세요

사진을 보면 충격이 상당 할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비율은 나중에 분심위로 갈수도 있어요,,,,

우선 대인 접수해서 치료을 받으세요,,,,

2023년부터는 상해 등급 12~14등급은 한달만 치료가능하고 몸이 안좋아 더 치료을 원하면

병,의원에서 추가 진단서을 발급받아야 치료 가능합니다,,,,,억울한 사람이 있을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꼭 CT 검사을 해야합니다,,,,,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면 추가 진단 없이 계속 치료 할수 있어요,,,,

요즘 치료을 계속 못하게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판 났어요(10받고 18 소리 납니다

통원 치료 햇수,,,,,,,,,,,,,,,

사고 후,,,,,,,,,,,,,,,,,3주까지는 ,,,,,,,,,,,,,,,매일 치료 가능

사고 후,,,,,,,,,,,,,,,,,77일까지는 ,,,,,,,,,,,,,주3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까지는 ,,,,,,,,,,,,,주 2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 이상,,,,,,,,,,,,,,,주 1회 치료 가능

일 못한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만 인정 가능 합니다,,,,,,,

합의보는 시점은 더 이상 치료 안해도 될때가 합의보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 권리을 찾아야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모르면 손해,,,,,,,,

무료 상담 010,4633,4145 본인에 지식을 얻어야합니다,,,,

도움 되시면 답변확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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