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명의 이전(매매)

지게차 명의 이전(매매)

작성일 2023.1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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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체로 지게차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명의이전)
그런데 정기 검사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을  받아야하는 상태입니다
재검 기간까지는 날짜로는 주말 포함 2주가 남은 상황인데요

지게차 매매  하시는 분에게는 정기 검사 불합격으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날짜가 언제까지고 부적합 판정 내역을 알려드렸고
매매하시는 분이 재검 안으시고 매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검 날짜가 짧게 남다 보니 명의 이전하고 혹시나 서류처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재검 기간이 있다 보니 과태료 문제도 걸리고 ) 명의 이전 되면 자동으로 재검 부분까지 양수인 에게 넘어가는 건지 명의 이전 서류 정리는 보통 며칠 정도 소요가 되나요?
이런 상황일 때 양도인이 정리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명의 이전 시에 양수인에게 건설기계 등록증 원본을 줄때 재검시 필요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도 같이 드리면 될까요

등록된 매매 상사라 서류처리는 해주시겠지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서 받아둬야 하는 중요서류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지게차 명의이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장비쇼핑몰 포크엘입니다.

정식 등록된 매매 업체라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양도증명서(계약서)가 매매업 등록 증명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검사 미필된 사항은 고지해 주시고,

공문 등 받은 것이 있으면 첨부해 주고 1부 복사하여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검사 미필에 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건지 특약으로 기재해 두면 확실하겠습니다.

포크엘은 중장비 판매/렌탈 및 다양한 부품을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쇼핑몰에 없는 상품은 고객센터 또는 문의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상품을 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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