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트럭의 넘버 개념을 좀 알려 주세요 (개별넘버/법인넘버)

컨테이너 트럭의 넘버 개념을 좀 알려 주세요 (개별넘버/법인넘버)

작성일 2023-12-08 09:16: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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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용 화물차가 번호판이 신규로 발급 되지 않아서.기존의 번호판으로 매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궁금한게 번호판의 개념입니다.뭐 개별넘버 / 법인넘버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일반화물 운송사업자가(법인) 차량을 증차를 할때는,어떤 넘버를 구매를 해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사에 물어보니깐 머 개별 번호판 하고 / 법인 번호판 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이야기 하던데 그것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시원하게 설명 되어있는게 없는 거 같아서 부득이 하게 질문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 화물 영업용 차량 허가는 나지 않습니다.

다른 분의 개인 화물 (5톤 이상) 번호판을 구입해서 허가를 내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4000만 원 이상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송사업은 일반화물,개별화물,개인용달,특수화물 등이 있습니다.

1983년 정부는 화물운송사업자도 개인택시와 같은 개인화물을 인가 해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개별화물의 시초 입니다.

일반화물은 자본금5천만원 이상 투자하여[5대이상] 법인을 설립하여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서

운영하는 화물 지입회사를 일컫는말입니다.

차량번호는 회사소유이며 차량물체[자동차]는 개인차주소유인것을 보편적으로 일반화물로

통칭하며 법적소유권은 법인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개별화물은 1대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구입하여 등록하여 운영하는것인데 최초는 화물운송경력이

3년이상되는 운송사업자를 인허가 했으나 지금은 어느누구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인앞으로 개별화물인허가를 내어서 남편이 운전을 할수도 있습니다.

1대이상은 소유가 불가능하며 재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단 지금은 일반,개별 전부 정부에서 공급과잉으로 인,허가가 나질 않고 있으며 본인이 개별운송

사업인가를 내어서 운송사업을 하려면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시세는 약3,000만원대 이며 허기조건은 1.25톤 이상 5.0톤미만 차량한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화물 안에서도 법인용달은 1.0톤 이하 차량만 가능하고 그이상은 돈을주고 구입해야 하는데

차량번호판 가격은 개별화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2,000만원대입니다.

번호판 시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법인차량은 타시도 이전이 불가 합니다.(2014.9월부터)(다만 개별 1대는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치량은 특수화물에 속하여 소속은 법인이며 개인이 구입할경우 2004년2월 이전에 사업자가

나와 개인화울로 나온번호판은 법인소유가 아닌 개인소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