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누수문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이번에 가게를 양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계약전 누수가 있다는건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영업을 하려하는데 인테리어측에서는 누수공사를 안해주려합니다 괜히 공사를 했다가 누수가 백프로 안잡힐꺼 같아서 안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답답해죽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 여긴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건물 외벽쪽 확장이 되있었는데 이부분에서 누수가 있는거 같아요 이부분은 법적으로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게 맞나요?
계약전 누수가 있다는건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영업을 하려하는데 인테리어측에서는 누수공사를 안해주려합니다 괜히 공사를 했다가 누수가 백프로 안잡힐꺼 같아서 안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답답해죽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 여긴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건물 외벽쪽 확장이 되있었는데 이부분에서 누수가 있는거 같아요 이부분은 법적으로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