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누수문제

상가누수문제

작성일 2024.05.1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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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가게를 양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계약전 누수가 있다는건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영업을 하려하는데 인테리어측에서는 누수공사를 안해주려합니다 괜히 공사를 했다가 누수가 백프로 안잡힐꺼 같아서 안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답답해죽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 여긴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건물 외벽쪽 확장이 되있었는데 이부분에서 누수가 있는거 같아요 이부분은 법적으로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게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군요

먼저 양도를 받아서 !!! 하셨네요

그렇다면 양도라는 뜻은 이전 세입자가 영업을 하기위해 시설을 한 곳을 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주방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주방에 대한 시설물을 양도를 받았으므로

그러한 곳이 이상이 있을때는 주인이 책임이 없고 직접 고쳐서 쓰라는 뜻 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세입자가 시설을 하지 않은 수도배관이나 하수배관은 집 주인 책임 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뜻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이 이상이 있는지를 정밀 점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수탐지 점검이란

내과의사가 있고 성형외과 의사가 있듯

성형외과 의사가 가슴속에 무엇이 이상이 있는지 알수 있나요??? 수술 할수 있나요???

인테리어는 성형외과 의사 입니다

그렇다면

내과의사인 누수탐지점문가가 정밀 점검을 하여 이상이 있는곳을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고

이곳은 집주인 책인인가 !!!

세입자 책임인가 !!! 먼저 밝혀주고 그곳을 책임제고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수란

점검은 뜯거나 파내지 않고

전문건설업 자격이 있는 허가업체가

첨단장비 음청탐지기 내시경 등등 기술 노하우로 정밀 점검을 하여

이상이 있는곳을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고 그곳을 책임제로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인것 같다 라고 하시며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세한

미세한 누수! 라고 하여도

또는

어느날은 새고 어느날은 새지 않는 누수라고 하여도!!!

또는 누수가 아니고

결로라고 하여도 윗집에 결로냐! 아랫집에 결로냐! 그 원인을 찾아야 전문가! 누수탐지 귀신이지요

그리고

찾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출장비나 점검비등 돈을 10원도 받지 않아야 정석 이고요

네임카드나

http://cafe.daum.net/skin4114

위 주소를 클릭 하여 오셔서 전화를 주시면

더 여쭈어 보고 더 상세한 순서와 해결의 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에게 조치해 달라고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누수 원인이 다양하고 누수공사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누수공사를 하기도 어렵고 전문 업체도 아닙니다,

누수는 누수전문 업체에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누수가 되는 건물이었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 오케이누수탐지센타 )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국가 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OK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 은 누수를 고지 했고 이를 수긍하고 계약을 진행 했다면 이는 임차전용 부분의 문제 에 관하여 임차인 이 보수를 하고 사용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벽 등의 문제라면 이는 공용부분 이므로 임대인 에게 알려서 보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가 누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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