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전입신고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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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으며 제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며 향후 제가 어머님 명의 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
입주신고 할시 별도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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