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상가주인도 옥상하자보수 비용을 분담해야하나요?

1층상가주인도 옥상하자보수 비용을 분담해야하나요?

작성일 2024.04.28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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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라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날 꼭대기층 주민이 천장 누수를 막아야하니 비용을 분담해달라며 찾아와서 비용을 요구하는데 꼭 분담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옥상이 공유면적이라 일반적이면 분담을 하는데 맞는다는건 알고 있는데

첫번째로 현재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는건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꼭대기층 주민은 최근 새로 이사와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벽의 일부가 젖는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업체쪽에서 리모델링 이후 비가 많이 오면 누수때문에 벽지가 젖을 수도 있으니 방수공사 하는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리모델링이 끝나고 꼭대기층 주민은 옥상방수공사를 주장했고 2/3세대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자세한 설명은 못듣고 단편적으로 공사과정에서 벽의 일부가 젖어있는 사진만 본 상태래서 이게 옥상이나 외벽을 통한 누수가 원인인건지 결로현상같은게 생긴건지 의아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후 비도 몇차례오고 했으나 벽지가 젖거나 누수가 발생하지는 않아 누수가 맞는지 의아한 상태인데 꼭 옥상방수공사에 동의를 해야하나요?



두번째로 건물구조가 편의점 입구 따로, 주택으로 올라가는 입구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도 따로있어서 주택입구쪽은 아예 이용을 안하는 상태인데 분담을 하는게 맞나요?

예전에 장기수선충당금같은 명목으로 반상회비를 모았었는데 언제 반상회비를 계단청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때 계단은 저희가 쓰는 영역이 아니라서 저희에게 전혀 득이 되지않는 곳인 계단청소에 비용을 쓰는걸 반대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앞으로 저희는 반상회비를 안내며 건물보수에 책임안지겠다고 얘기하고 끝내서 지금도 반상회비를 내지않고 있는데, 이와같은 이유로 저희가 전혀 사용하지않는 계단, 옥상은 2층 위 주민들만의 일부공용면적이다 라는 주장을 할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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