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문제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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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입니다..
장마때 베란다 바닥이 젖어있길래 보니까, 우수관(옥상빗물유도관) 위 천장으로 물이 새고 있었고 공용부분이라 판단하여 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라, 관이 물리적으로 해체가 되지 않는다고, 관리사무소는 관을 절단하여 내부를 확인한 뒤 절단 부위를 소켓으로 결합한다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누수 사실과, 관리사무소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누수원인은 찾지도 못했고, 절단 부위에 소켓을 결합하고나서는, 결합부위에서 물 샐수도 있다고 하고 나가버립니다.. 작업전에 미리 말을 해준거도 아니고,, 다 작업하고 물 샐수도 있다고 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제가 물 안새게 해달라니까 말을 무시하고 나가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천장누수와 플러스로 소켓부위에서 물이 추가로 샘... 집주인은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투로 나오고, 관리사무소는 이 사실을 계속 나몰라라 합니다.(갈등중입니다)
1. 전 할만큼 한거같은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뭘 더 해야 하나요??
2. 인터넷을 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 민사소송을 하라 하는데.. 제가 해야하나요? 솔직히...제가 이 집에 살면서 부주위로 낸 하자가 아닌데..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리사무소vs집주인이 해야할 일 아닌가 여쭙니다.
3. 계약 끝나고 이 집을 나간 뒤에 추후 이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커지면 제가 나중에라도, 피해보상을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
4. 증거같은거 남겨두려면 뭘 남겨놔야할까요ㅠ
장마때 베란다 바닥이 젖어있길래 보니까, 우수관(옥상빗물유도관) 위 천장으로 물이 새고 있었고 공용부분이라 판단하여 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라, 관이 물리적으로 해체가 되지 않는다고, 관리사무소는 관을 절단하여 내부를 확인한 뒤 절단 부위를 소켓으로 결합한다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누수 사실과, 관리사무소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누수원인은 찾지도 못했고, 절단 부위에 소켓을 결합하고나서는, 결합부위에서 물 샐수도 있다고 하고 나가버립니다.. 작업전에 미리 말을 해준거도 아니고,, 다 작업하고 물 샐수도 있다고 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제가 물 안새게 해달라니까 말을 무시하고 나가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천장누수와 플러스로 소켓부위에서 물이 추가로 샘... 집주인은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투로 나오고, 관리사무소는 이 사실을 계속 나몰라라 합니다.(갈등중입니다)
1. 전 할만큼 한거같은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뭘 더 해야 하나요??
2. 인터넷을 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 민사소송을 하라 하는데.. 제가 해야하나요? 솔직히...제가 이 집에 살면서 부주위로 낸 하자가 아닌데..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리사무소vs집주인이 해야할 일 아닌가 여쭙니다.
3. 계약 끝나고 이 집을 나간 뒤에 추후 이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커지면 제가 나중에라도, 피해보상을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
4. 증거같은거 남겨두려면 뭘 남겨놔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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