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누수/임대인책임

수도세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누수/임대인책임

작성일 2021.01.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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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도세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평소 1달 6톤 정도 사용하였는데, 지난 달에는 38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집은 19평 원룸 복층형 (서류상으로는 아파트)입니다. 여자친구랑 총 2명 거주 중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물 사용량이 일정한게 아니라 며칠만 기하급수적인 양이 사용된 것이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 12월 4일 3.38T
12월 5일 - 6일 5.06T
12월 6일 - 7일 7.79T
12월 8일 - 9일 2.16T
12월 11일 - 12일 2.05T
12월 15일 - 16일 2.42T
이며 그 외 일자도 적은 날엔 0.2t / 많으면 1.5t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현재 1월 15일까지는 총 2.56T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집 내부 누수 문제라면, 12월 매일 물 사용량이 일정해야 하는데..




1) 집 내부 누수 문제라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2) 그 외적인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3) 만약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변기 부품교체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변기 물탱크안에 물내림 덮개가 열려 있는지 확인부터하세요.

내부배관에서 상당양의 물이 누수가 된다면 아랫층에서 벌써 뛰어올라왔을겁니다.

2. 검침오류,계량기고장 계량기가 개별계량기라면 집안에 물을 전부 잠그고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나를 확인하세요. 돌아가면 누수이거나 고장입니다.

3.임차인 과실이 없으면 청구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관누수전문업체인 백두누수입니다.

크게 두가지를 의심해볼수 있습니다.

1. 양변기 손잡이를 내리면 물통내에

뚜껑이 열리는 부속이 있습니다.

그 아래 고무패킹이 있어서 닫혔을때

물이 못빠져나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패킹에 손상이 있거나

뚜껑이 닫히다 말다하면 말씀하신

증상이 나올수 있습니다.

몇차례 물을 내려보며 제대로 닫히는지,

사용안할때 변기에서 물흐르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2. 난방배관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 가동중

에만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일러 하부에 급수밸브를 잠근상태로

한나절이상 난방을 하시면서,

보일러 센서등에 점검등이나 물보충

표시가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급수밸브를 잠그면 온수사용은 안됩니다.

다 확인이 안되거나 판단이 안되시면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검사받아보세요.

수도, 온수,난방 배관에 대해 검사 진행하게

되고 이상없다면 99프로 양변기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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