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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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받아 살다가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2년까지라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아직까지 보수되지 않은 하자 체크리스트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아파트 시공사쪽에서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아파트를 팔아 매수자에게 넘기고 현재는 다른곳에 와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중에 다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천장 부분에 곰팡이처럼 보이는것이 있고, 시멘트가 골고루 발리지 않은듯한 느낌이 드는점 이 두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아파트 매도 시 중대한 하자는 전의 집주인이 보상 및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해 주는 부분이죠? 전주인인 제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따로 보상할 필요는 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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