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바로옆 피해상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재개발 바로옆 피해상가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8.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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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가게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재개발 공사중인데
주변이 다 나가고 저희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형태가 되었어요.
몇달 전 바로 옆 건물도 철거되었습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땐 공사 소음만 견디면 되려나 했는데,
장마가 오기 전 6월21일 비가 온 다음날 출근했더니
가게 안에 찰박찰박할 정도로 물이 차 있었습니다.

물이 샌 쪽에있던 가구들은 다 젖어서 뒤틀리고
처음에 인테리어공사를 할 때 벽면이 고르지 못해서
벽면 내부에 석고보드를 붙여놨었는데
석고보드도 다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영업은 해야하니 눈에 보이는 곳은 제가 닦아내었지만,
습해지면 또다시 곰팡이가 올라오고.
문제는 보이지않는 석고보드 뒷면입니다.
안쪽은 얼마나 심각할지 보이지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곰팡이냄새가 심각하거든요..

그 후로 장마가 시작되었고 비가온 다음날이면
여지없이 물샌거 치우느라 영업도 못했습니다.

저희 건물만 남아있기때문에
피해본 업체가 저희 가게밖에 없어요.
저희 건물에 다른 상가도 있지만 철거한 부분과
맞닿아있는 가게는 저희가게 뿐이라
다른 분들과 힘을 모을수도 없네요ㅠㅠ

(물이 위에서 새는게 아니고 철거한 벽면 아래틈에서 스며들어
비가 많이오면 물이 차오릅니다..)

처음엔 건설사 소장님께 연락드려 몇번 조취해주셨는데
자꾸 연락드리니 저는 세입자라 보상받으려면
건물주가 구청에 민원넣고 절차대로 해야한다고 해서
그 후론 문제가생기면 건물주분께 연락드리고
건물주가 건설업체게 연락드리고 했었어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현재는 건설업체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고,
3주전에 보험사에서 가게 내부 확인하고 사진찍고갔습니다.

처리가 더딜거라고 얘기를 듣긴했는데
몇달째이러고있으니 답답합니다.
손님 방문하시면 시술시간이 1-2시간씩은 걸리는데
곰팡이 냄새가 많이나서
비가오지 않는날도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새는쪽은 비가 많이오면 또 물이 고이니
가구도 다 한쪽벽으로 밀어놔서
이삿짐센터도 아니고... 내부가 정신없습니다.

상황을 아시는 기존 손님들은 이해해주시긴하지만
여름이 성수기인 업종(네일샵)인데 비만오면 물이새고
내부가 정리가 안되니 적극적으로 신규손님 받기도 어렵구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한자리에서 6년째 영업중이지만
이런일은 처음 겪어봐서...ㅠㅠ

건설업체에서는 건물주가 먼저 처리해주고
청구하시라고 했다는데, 건물주분께 이야기하니
그런얘기는 금시초문이라 하시고.
언제쯤 해결이 될지 여쭤보면
건설사측에 재촉하고 있다고만 하십니다.

어제 방문하셨던 손님과 이런부분 이야기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피해본건 저희가게니까 건설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시공사라 큰 건설회사(*편한세상)인데 그런걸 보낸다고
눈깜짝이나 할지도 모르겠구요.
현재 보험처리 진행중인데 그랬다가
차질이생기진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을 받을때까진 시일이 걸려도
기다려봐야하는게 맞을지,
기다리면 내부수리비나 영업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어느정도나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냥 다른 상가를 알아보는게 나을런지요..

생각지 못한 상황에 몇달째 너무 힘이듭니다ㅠ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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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리하자면..

가해자이자 피보험자는 *편한세상이구요

피해자는 건물주와 질문자님 둘 다입니다.

영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그 영업장 내부에는 질문자님이 개업하시면서 작업하셨던 것들의 소유는 다 질문자님 것이죠

인테리어, 가구, 가전, 소품 등등 건물에 붙어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상을 받는 범위도

건물주는 건물 자체에 대한 피해, 건물의 균열이나 배관 등 처음 건물이 지어질때부터 있었던 것들에 대한

피해만 보상받는 것이구요

또 다른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그 외 나머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 개업시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들어오셨으면

나갈때도 원상복구 하고 나가셔야하니까 내장재(석보보드, 바닥마감재, 도배 등) 뿐만 아니라 가구까지도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보상 요청을 하시고 이유없이 지체된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보험사에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원상복구공사 진행하는 동안 영업못한 휴업손해도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꼭 집고 넘어가시구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성향이 좋아보이니까.. 그리고 태풍이니 집중호우니 보험사 바쁠 시기라

손 놓고 지연시키는거 같은데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언론, sns 등에도 올리겠다고 반 협박(?)같은걸

하셔야 빠릿빠릿 움직일겁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니 어느정도 바쁘고, 힘든것 이해는 해주어야 마땅하나... 너무하다싶을 정도면

질문자님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맞는거죠

아무쪼록 원만한 처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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