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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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9.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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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2002년에 지어진 빌라(9세대)에 거주 중입니다.

 

하자 보수 및 빌라 관리로 인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외벽(드라이비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열어 외벽을 포함한 빌라의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9세대 중 집주인 6세대 참석)

 

1. 외벽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 (6세대 중 5세대 찬성)

 

2. 공동 관리비 중 전기세(건물 센서등, 주차장 센서등, 자동문 등)를 한 세대씩 돌아가며 납부하자. (6세대 중 5세대 찬성)

 

3. 건물 청소 역시 한 달에 1-2회씩 진행하되, 한 세대씩 돌아가며 진행하자. (6세대 중 5세대 찬성)

 

4. 외벽을 보수하는 김에, 빌라 주변 CCTV를 설치, 주차장 사슬타단기 설치, 주차장 페인트 새로 작업하자. (6세대 중 5세대 찬성)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반상회에 참여를 안한 3세대 역시 위의 내용을 전달하고 2세대는 동의를 구하고, 1세대는 아직 답을 안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위 내용에 대해서 전체 9세대 중 7세대는 찬성을 한 상태이고, 1세대는 미정(A), 1세대는 극구 반대(B, 지하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세대(A)의 경우는 조금 설득하면 찬성을 할 것도 같습니다만, 극구 반대(B, 지하거주) 세대는 절대로 찬성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B세대(지하거주)에서 위 내용에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빌라 건축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당시 반상회를 열어 집주인들의 합의하에 옥상 방수 등 건물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B세대에서는 반상회에 불참해서 자기의 의견은 반영이 안되었다. 혹은 그 돈을 구경도 못해봤다. 하는 약간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2. 또한 2013년 올 초 겨울에 건물 하수도 배관(공용부분임을 확인)이 얼어서 지하와 1층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1층의 피해는 거실반이상 물에 잠겼고, 지하는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의 피해였던것 같습니다.

지하에서는 1층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므로, 1층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층은 우리도 피해를 봤는데, 왜 우리한테만 배상을 하라고 하냐.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2,3,4층 모두에게 요구하라. 1층에서 입은 피해는 그냥 그럴수도 있지하고는 위층에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하에서는 올 초 입은 피해를 천장을 뜯어서 보수하고 도배까지 해줄 경우 위 파란색 1,2,3,4번 모두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반대 입자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1,2,3,4층에서 지하로 내려가 확인을 했는데, 천장 일부 얼룩이 좀 있고, 천장에 고인 물을 빼기 위함인지 구멍도 작게 뚫어논 흔적이 보이더군요.(이런 흔적들이 올 초 피해로 인해 생긴건지는 모름.) 그래서 그럼 도배 정도하고 위 파란색 1,2,3,4번을 수용해라. 아니다 천장까지 뜯어서 보수를 안하면 난 계속 반대다.

 

위와 같은 이유로 B세대의 경우는 입주자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이 경우 외벽+CCTV+주차장사슬+페인트 작업을 하고 전체 보수 비용의 1/9 비용을 B세대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질문2. 만약의 경우 위 A세대도 만약 반대를 한다면 1/9 비용을 A세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3. 협의가 되지 않아, 최후 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경우 승소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승소를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질문4. B세대에서 위 빨간색 내용으로 1층에게 혹은 1,2,3,4층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올 경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런지요??

 

질문5. B세대는 위 파란색 내용 중 2번. 전기세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액이지만 청구할수 있는지요?

 

위 내용에 대해서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견 부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및 협상을 위한

하자진단기술팀장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의해 전유부분은 개인이 공유부분은 아파트에선 관리소에서빌라에서는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전유부분 : 세대내부= 세대 계량기 이후 급수 급탕관,욕조,싱크대,도배지,현관문

개별 가스보일러 및 부속시설 등 주로 개인입주자가 사용하는 부위

 

공유부분 : 세대외부=게량기전 급수배관,주차장,지하 옥상 저수조,옥상 바닥,

아파트외벽 ,오.우수입상 배관, 지하 오배수횡주관,오수정화조 등

2세대이상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부위

 

님관리규약 찾아보면 관리규약에 공용부위는 관리소에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공유부분에의해 하자가 발생되거나 피해를 준경우 그 피해는 전체 입주민이 1/N 로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관리소에서 빌라는 관리비가없다면 전용면적별로 걷어서 보수 및 보상해야 합니다

 

님별도 질문에 답변 합니다.

 

질문1. 이 경우 외벽+CCTV+주차장사슬+페인트 작업을 하고 전체 보수 비용의 1/9 비용을 B세대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공동주택법상 필수적으로 해야야할 하자보수는 가능해도 나머지 업그레이드 등CCTV+주차장사슬 은 청구 못할듯합니다.

 

질문2. 만약의 경우 위 A세대도 만약 반대를 한다면 1/9 비용을 A세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1 답변과 동일

 

질문3. 협의가 되지 않아, 최후 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경우 승소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승소를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순수 보수비용은 청구 100% 가능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나 주택과에 상담 요합니다.

아님 국토부 홈페이지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문4. B세대에서 위 빨간색 내용으로 1층에게 혹은 1,2,3,4층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올 경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런지요??

공유부위 역류 누수 임으로 현재 경험상 B세대에서 승소 가능합니다.

전입주민 전용 적별로 1/N로 부담하면됩니다.

 

질문5. B세대는 위 파란색 내용 중 2번. 전기세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액이지만 청구할수 있는지요?

청구가능합니다만 역류문제도 한꺼번에 처리하여 100% 찬성으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 ( http://blog.naver.com/matits ) 에 하자사례 사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쪽지보내드리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에대하여 추가질문시 질문 항목은 필히 주거공간 / 부동산,건축 /손해배상 / 시설보수 4개 항목중 한개 택일하여 1:1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단한 이야기네요

지하사시는 분이 하수관이 막혀서 피해를 보셨을때는 나몰라라 하시면서 다른거 하실때는

지하가 협조를 안해준다니요

누가봐도 황당하겠네요

옥상 방수는 꼭대기사시는분이 누수된다고 하셨나요??????

지하사시는분이 습기올라온다고 공동 경비좀 써달라하면 써주실건가요"""""

잘생각해보세요 자기이익만 차릴려고 하시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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