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 현관 물건 적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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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1동만 있는 단독 아파트 입니다.
한층에 두집이 현관문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온 앞집에서 유모차와 세발 자전거를 내놓고 보관하고있어서..
좁아보이기도 하고... 미관상 볼때마다 좀 그렇네요..
더군다나 넓지가 않아서 비상구 문을 일부분 막고 있기도 하고요.
한사람 지나갈 공간은 남아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 참고 있는데..
윗층을 가보니 비상구를 막을정도로 심하고;;;
1층에도 역시나 아이 자전거와 킥보드를 계단쪽벽에 두고있네요;;
그냥 무시하고 이해하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닌건 아닌것 같은데... 자기 창고인것 마냥 저렇게 쓰는게 맞는걸까요?
소방법 위반이다 뭐다 하는데.. 기준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고...
신고하면 신고했다고 소문나고.. 참 난감하네요....
미관상 안전상에 이유로 치워야 하는게 옳은걸까요?
이해하고 무시하는게 옳은걸까요?
소방서에서 점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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