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파 보상

아파트 동파 보상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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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지어진 18층 아파트입니다.


한파날씨시기에 베란다에 위치한 세탁기 사용할 경우

1,2,3층을 제외한 층들 중에서

중간층(예를들면-4층 혹은 5층 혹은 6층등등)

1,2,3,4층은 괜찮은데 5층에서

동파에 의한 베란다 물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렇게 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예를들면 5층 동파면 5층 윗층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세탁기를 돌린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느 한 층이

’저희가 돌렸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위에서 이미 물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하고 세탁기를 돌린겁니다.‘

라고 하면 어느 한층이 독박인가요?

아니면 조사해서

또 누가 세탁기를 돌린 지 확인한 후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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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모든 책임은 관리 소홀에 의한 관리 추체에게 책임을 묻게 되겠지만.

님이 추측하는 건 약간이 곡해가 있습니다.

동파와 역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파는 얼어서 배관이 터진 것이고 역류는 물이 안 내려가 넘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5층에 역류가 되었다면 어디가 뭐가 걸려 있기에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동결이 되는 것입니다.

옥상서 공용 배관이 1층 바닥 지하 수평 배관까지 수직으로 내려갔는데 중간인 5층과 4층 사이에 이물질이 걸려서 얼었다면 그 물건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특정할 술 없다면 5층서부터 18 층에서 버린 이물질이 4층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걸린 것이니 5층을 포함한 위 층 들 중 이물질을 버린 것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DNA 검사를 해서 찾기 전에는 못 찾죠.

그러나 이물질이 옥상에서 내려오다 걸렸으면 그건 관리 책 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본 설명입니다.

18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그중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든지 하여 배관의 온도가 낮아지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합시다.

공교롭게 4층 베란다 문을 열여서 보온은 게을리해 공용 배관이 얼어서 5층에 역류가 되었고 누수가 되어 4층 베란다로 샜다면 원인 제공을 한 4층이 5층에다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면 그게 합당할까요?

제 주장이 어떻습니까?

서로서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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