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하자보수

신축 빌라 하자보수

작성일 2017.08.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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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완공
2016년 9월 입주
하자보수업체 선정해서 진행중입니다.
5층 건물이고 11가구입니다.
지금 5층에 누수가 생겨서 옥상 방수 보수중이고
4층도 겨울 결로현상? 이나 옥상에 방수가 안되서 벽에 곰팡이 피어 그건 부분 벽지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또 어떻게 될지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살때 야외테라스?발코니? 라고 해야할까요? 4층 집인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렉산은 저희가.따로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그곳도 방수처리 해야한다고 해서 타일바닥 위에 옥상에 칠한 회색으로 칠하더라구요..(미관상 너무 안좋아짐)
그리고 바닥벗겨지고. .
그런데 방수시공할때는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청소를 하나도 안하고 그냥 위에다 바른거같아서요.. 이거 다 뜯어내고 할수없나요..?
보수업체너무대충하는거같아서 ㅡ미치겠어요.ㅠ

화장실벽도 자꾸 코팅이라고 해야할지 타일불량인지 자꾸벗겨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테라스 방수 바닥 문제
2. 화장실 타일 벗겨짐

어찌해야할지 너무 난감하고 힘드네요 도움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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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자보수비를 찾지 아니하고 하자가 생기면 건축주에게 수리를 맞기는 것이 제일인 것 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하자보수비용 전체를 찾아서 1/n 로 나눠가지고 가지지만 하자가 나면 서로 미루고

황당한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자보수비를 찾지 아니하면 건축주에게 수리를 요청 하실수 있으나 만약에 하자 보증금을

수령 하시면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 하실수 없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하자 보증금을 수령 하시고 수리도 못하고 별거아닌 곳에 돈만 쓰고 나중에 돈이

 없으면 계속 전체세대가 돈을 겉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합이 안될 경우는 빌라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너무 힘들고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건축주에게 수리를 잘 받으시고 하자보증금은 건축주가 찾아가게 하시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자업체를 잘못 만나면 제대로 공사도 못하고 돈만 날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금을 찾는다면 수수료를 얼마간 떼어주시고 남어지 모든 공사는 단합을 해서 함께 수리를 하시는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자예치금을 찾아서 보수공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옥상이야 현장상태와 사진을 보지 않았으니 뭐라 왈가 불가 할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테라스 바닥에 우레탄 방수를 하는것은 아무래도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타일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타일제거,방수층형성,타일마감이 원칙이나 아무래도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저 공법을 택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일위에 우레탄을 도포 하면 공사비는 절감될지 모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넥산만 시공되어져 있기에 바람이 불어 들이치는 빗물이나 겨울철에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울것인데요?

거기에다 바탕면 청소를 부실하게 해서 발에 몇번 밟히면 찢어지거나 훼손이 될듯 합니다.

이미 찢어진곳도 있구요. 하지만 우레탄 방수의 장점이 부분 보수가 가능하니 문제가 되는 부위를

걷어내고 보수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체 타일은 시공불량이 아닌 자재불량인것 같습니다. 타일 줄눈이나 메지가 문제가 아니라

타일 자체에서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네요. 수정은 불가능하고 타일을 교체해야 하는데

동일한 자재를 구할지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동대표나 입주민들과 하자보수 공사전에 공사품목을 사전에 정하고 진행하는것인지도

중요하구요. 예치금을 얼마나 받았고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잔여금액이 여유가 있다면

타일 교체공사를 동대표에게 건의를 해야 할것입니다.

 

하자보수 공사라는것이 특정 입주민이나 동대표 단독으로 결정하는것이 아니기에 아마도

입주민끼리 논의는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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