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식당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범위 관련 답변
1. 상황 정리
인천 소재 식당 임대차 계약 종료 (7월 말)
원상복구 의무 범위 확인 요청
전임차인 인수 당시 상태 기준 복구 vs 건물 초기 상태 기준 복구
2. 관련 법률 및 판례
2.1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고 돌려줄 때 임대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
2.2 대법원 판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할 당시의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원상복구 의무 범위 해석
3.1 전임차인 인수 당시 상태 기준 복구
일반적인 원칙: 전임차인이 인수했을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함
장점: 임차인의 부담 완화, 원활한 매장 인수 인계 가능성 높음
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59244 판결 - 임차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3.2 건물 초기 상태 기준 복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물 초기 상태로 복구해야 할 수 있음
예시:
원래 용도 변경: 주택 → 식당으로 용도 변경 시, 원래 주택 상태로 복구
구조 변경: 벽체 철거, 천장 개조 등 구조 변경 시, 원래 구조로 복구
고장난 시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시설 고장, 건물 손상 시, 초기 상태로 복구
판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60128 판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체를 철거하고 천장을 개조한 경우, 원래 상태로 복구
4. 후드 및 싱크대 철거 여부
4.1 전임차인 인수 당시 상태 기준
전임차인이 인수했을 당시 후드 및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단, 노후화 또는 기능 저하가 심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철거 및 교체 가능성 있음
4.2 건물 초기 상태 기준
건물 초기 상태에 후드 및 싱크대가 없었다면, 철거 및 원래 상태로 복구
하지만, 후드 및 싱크대가 필수적인 시설이고, 철거로 인해 매장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지 가능성 있음
5. 답변 요약
원상복구 의무 범위는 전임차인 인수 당시 상태 기준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초기 상태 기준으로 복구해야 할 수 있음
후드 및 싱크대는 전임차인 인수 당시 상태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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