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기아닌가요?

이거 사기아닌가요?

작성일 2022.02.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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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동용 스키복을구매했습니다
내용은 1년전에 50만원에 구매한 스키복이였다고하더라구요
딱한번 입었다고하고 거의새것이라하고 안입는것이니
23만원에싸게판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아이 입혀보고 직거래를했습니다.
그리고집에와서 혹시나하는마음에 확인을해보았는데
알고보니 16년도제품이고 새것도 20만원 이더라구요
그리고 19년도까지판매된제품인데 그때당시에18만5000원이였구요.그리고 지금 판매하는게 일본 직구시 17만이드라구요.
그리고 문자로 1년전에 50만원에 구매한것이맞냐고 제차물어봤지만 그이후로 연락이되질않고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을 뿐더러 잠수를 탄거 보니까 사기 맞는거 같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같은 피해사례를 겪은 중고거래를 많이한 사람으로서 남깁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1. 판매자 본인이 진짜 50만원(또는 그 상당)에 구매했고, 시세를 몰라 비싸게 판경우

-> 문제 없음

2. 판매자 본인이 진짜 50만원(또는 그 상당)에 구매했고, 시세를 알았지만 비싸게 팔기 위해 비싸게 내놓은 경우

-> 문제 없음

3. 판매자 본인이 50만원(또는 그 상당)에 구매하지 않았으나, 구매한 가격을 착각해 말했고

시세를 몰라 원 시세 보다 비싸게 팔았거나, 시세를 알았으나 비싸게 팔기 위해 비싸게 내놓은경우

-> 확인을 못한 구매자님도 잘못 있음.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움

형사소송에서 죄가 확정되면 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대해 배상을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차라리 액땜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싶습니다.

이 경우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더라도 민사소송은 진행이 가능하나,

4. 판매자 본인이 50만원(또는 그 상당)에 구매하지 않았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비싸게 판경우

-> 이 경우가 사기죄에 성립합니다.

사실 이게 사기라고해도, 피해금액이라고 할게 몇 안되니 그냥 진짜 액떔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조심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일례로 자랑은 아니고 제가 겪은 일인데

한 번은 15만원 상당의 사기(먹튀), 한 번은 중고품 거래 시세차익(받지 못한 제품에 한해 약 5만원)의 두 번의 사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까지 다 만들어 갔더니

수사할 수 있다면 가능은한데, 소액이고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이나 그 비용이 훨씬커서 액땜했다고 생각하시라.

증거 준비 잘했으니 나중에 진짜 큰 금액을 사기 맞았을 때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고 사법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기관은 말 안합니다 혹시 몰라 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이렇듯이, 질문자님께서도 사실 사기를 당하신거면 당하신건데

사기 당한금액이 진짜 높아봐야 1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물론 사기행위자체는 나쁜거지만, 그 행위를 처벌하기위해 드는 총 비용이 너무나도 큰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중고거래를 하실 때, 해당 상품이 신제품으로 얼마에 파는지, 중고거래 시세가 대충 어느정도 하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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