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위스키 바를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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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칵테일&위스키 바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게 목적이 아닌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거나 저 개인이 즐기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세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번째로는 제 자취방을 칵테일 바 형식으로 개조 혹은 가구를 추가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자취방이 아닌 다른 공간을 구해서 아주 작은 칵테일 바를 만드는 것이며 세번째로는 아예 칵테일 바가 메인이되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만약 술을 판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에 대한 값을 지불 받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제 돈으로 구매했지만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에 대해서 n분의 1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면 회비를 받는 등 소정의 금액을 받게 될 경우 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방법을 사용할 경우
- 월세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 한 것인지, 만약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나눠 충당할 수 있는지
- 공통 질문과 연관되어 세금 및 사업자 등록 처리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방법을 선택할 경우
- 월세 혹은 전세 계약을 동시에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 방 혹은 건물의 종류는 뭐로 해야하는지 (뭐로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방법을 선택할 경우
- 상가 건물에서 거주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 추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칵테일&위스키 바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게 목적이 아닌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거나 저 개인이 즐기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세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번째로는 제 자취방을 칵테일 바 형식으로 개조 혹은 가구를 추가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자취방이 아닌 다른 공간을 구해서 아주 작은 칵테일 바를 만드는 것이며 세번째로는 아예 칵테일 바가 메인이되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만약 술을 판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에 대한 값을 지불 받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제 돈으로 구매했지만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에 대해서 n분의 1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면 회비를 받는 등 소정의 금액을 받게 될 경우 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방법을 사용할 경우
- 월세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 한 것인지, 만약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나눠 충당할 수 있는지
- 공통 질문과 연관되어 세금 및 사업자 등록 처리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방법을 선택할 경우
- 월세 혹은 전세 계약을 동시에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 방 혹은 건물의 종류는 뭐로 해야하는지 (뭐로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방법을 선택할 경우
- 상가 건물에서 거주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 추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