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님이 어떤 직종으로 알버타주 지명을 받으실 것인지? 다음의 list 중 어느 직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http://www.alberta-canada.com/pnp/files/pdf/specificManufacturingOccupationsAcceptedByPNP_August3_2007.pdf
2. 알버타주 지명을 받기 위한 조건중 하나가 지명전 님께서 캐나다에서 하실 일과 유사한 일에서 4년을 일하셨어야하는데 님이 한국에서 하신일이 캐나다에서 하실 일과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최근 알버타주 취업비자와 영주권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으니 상기사항과 아래 사이트를 잘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요.
http://www.alberta-canada.com/pnp/semiSkilled_manufacturing.cfm
지금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어려우시면 캐나다유학을 통해 취업비자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턴쉽이 포함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비자 (Co-op Work Permit)<?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캐나다 다수의 대학과 전문대학에서는 학업과정의 일부로 인턴쉽 (Co-op program으로 불림)등을 제공하여 재학 중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인턴쉽기간은 정규과정기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재학 중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취업비자 (Off Campus Work Permit)
최근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http://www.cic.gc.ca/english/study/institutions/participants.asp에 열거된 캐나다 4년제 대학 또는 공립전문대학 (Public College)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학 시작 후 6개월이 지나면 캠퍼스 밖에서 일 할 수 있는 취업비자 (off campus 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학업과 함께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Off campus work permit으로는 학기중에 최대 20시간, 그리고 방학중에는 full time으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3. 캐나다대학 졸업 직후 취득할 수 있는 취업비자
(Post-Graduation Employment Work Permit)
외국유학생들이 캐나다의 4년제 대학이나 공립전문대학(주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전문대학포함)을 졸업한 경우에는 캐나다 인력자원부의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를 면제받고 본인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고용제의 (job offer)만 받으면 1 ~2년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광역 토론토, 뱅쿠버, 몬트리올지역이 아닌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광역 토론토, 뱅쿠버, 몬트리올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2년까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까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취업비자는 신청자가 마지막학기 성적표를 발급받은지 90일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이민부에서는 이 데드라인이 지난 취업비자신청서는 검토 없이 거절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캐나다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비자로 캐나다취업경력을 쌓으신 경우는 캐나다전문인력이민 (독립기술이민)의 합격점수인 67점을 획득하기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영주권취득 후에 캐나다에 정착하여 성공하실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은 자명할 일 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캐나다독립이민가능직업과 점수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workpermit.com/canada/employee_list.htm: 독립기술이민가능직업리스트
http://www.cic.gc.ca/english/pdf/kits/guides/EG7.pdf 4-13 pages: 독립기술이민점수표
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