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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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2013년 7월생 큰아이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3개월) 단축근무 중입니다.
남은 육아휴직 9개월과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하고 싶은데...
큰아이 생일인 7월이 되기 전에 남은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합해
총 21개월을 단축근무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23년 11월로 큰아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가 종료되는데...
해가 지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축근무 도중에 아이의 연령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신청한 기간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몇 자 남겨봅니다.
아!! 그리고 제 연차가 20개인데(2년 1개/23년 1개 발생)
20 * 8 = 160 / 160시간을 1일 근로시간인 6시간으로 나눠보니 26.6일입니다.
올해 이렇게 사용하면 내년.. 후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2013년 7월생 큰아이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3개월) 단축근무 중입니다.
남은 육아휴직 9개월과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하고 싶은데...
큰아이 생일인 7월이 되기 전에 남은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합해
총 21개월을 단축근무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23년 11월로 큰아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가 종료되는데...
해가 지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축근무 도중에 아이의 연령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신청한 기간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몇 자 남겨봅니다.
아!! 그리고 제 연차가 20개인데(2년 1개/23년 1개 발생)
20 * 8 = 160 / 160시간을 1일 근로시간인 6시간으로 나눠보니 26.6일입니다.
올해 이렇게 사용하면 내년.. 후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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