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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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7일 혼인신고 하고.. 23년 11월 13일에 헤어졌습니다
신랑이 도박에 빠져 저 몰래 사체까지 쓰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너무 사랑하지만 헤어지자 했습니다
11월 14일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24일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재판도 물론 못 가고 저희 친동생(대출 1700만 원 휴대폰 요금 400만 원
그리고 저희 엄마 앞으로 (대출 300 휴대폰요금 300) 이렇게 신랑이 빚진 게 있습니다 제 앞으로도 빚이 있어서 저는 개인회생 중입니다 모든 빚만 4000 정도 됩니다 신랑은( 신불입니다 )
해외로 도망가서 이혼도 못하고 무료변호사 상담받아보니 소송하면 저만 손해라고 합니다 그쪽은 재산 한 푼 없습니다 어차피 돈 관련으로 소송해도 안 갚고 배 째라 할 사람이라..
무료재판은 없나요? 상대방이 해외로 도망가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땐 제가 변호사 선임 해서 소송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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