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됩니다.
법적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학과랑 응급구조학과랑은 아예 별개입니다.
아래가 법적 기준이고요
법적기준만 보셔도 포함이 되시지 않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출처:법제처)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아래 홈페이지가 응급구조사 교육기관 입니다.
일반인인 경우 2급은 영진전문대학 1곳 밖에 없고요 1급은 대학교에 가셔 병원,구급차 실습등을 다하셔야 하는데 대학원은 포함되지않습니다.
https://www.emt.or.kr/emrrsc/emrrsc_base/emrrsc_main/emt_ecl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