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비보험 진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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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매복사랑니 염증으로 진료를받았는데 낫질않아 항생제를 3일분씩 두번 처방받았습니다.
3번째진료날 의사가 제 입을 열어보지도않고는 약처방을 이렇게 같은병으로 연속적으로 처방하면 감사가 내려온다고 법적으로 위법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병원이 임플란트 전문 병원이라 그런지 더이상 약처방을 못해주니 다른병원가서 빨리 뽑으라는 말만 합니다.
염증으로인한 붓기가 가라 앉아야 뽑든말든 하는데 잇몸이 부어있는지 아닌지 직접 보지도않고는 약만 이틀치 처방해줄테니 가라합니다.
통증이 심해 4일전 처방받은 주사를 다시 맞을 수 있냐고하니 비보험으로 한다고하네요.
그 이유는 진료 처치를 받지않고 약이랑 주사만 맞는건 비보험이라고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간거고 간단한 소독이나 염증 처치도 해주지 않은건 의사인데 제가 부담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입 안을 보지도않고 더이상 약처방 안해줄테니 다른데 가라며 보험진료를 비보험으로 마음대로 처방하는 병원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주사는 주사실도 아닌 엑스레이실에서 치위생사또는 간호조무사에게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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