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건강검진 의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오검진 입니다.
직장인 검진은 의무검진입니다.
★직장인 과태료
2020년도부터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아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수검 했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지도 점검을 간다거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시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도 있으니 일반 검진 대상자라면 꼭 12월 31일까지 수검 하시길 바랍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위반에 대한 조치]
▶ 사업장이 건강진단 미 실시한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근로자 1명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부과)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부과(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 불이행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후조치 불이행시 사법처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거부·방해·기피시 : 1,500만원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법 제141조제1항)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사업주에게 부과 될수 있으니 12월 안으로 검진 완료 하심을 안내 드립니다.
저희 오검진은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의 건강검진센터들과 제휴를 맺어 건강검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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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도움이 되셨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