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회사에서 미실시

직장인 건강검진 회사에서 미실시

작성일 2023.06.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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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입사했고,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2년이 다 되어가도 하겠다는 말이없어서
두달전에 건강검진 하냐고 물어봤을때 한다고 했으나
아직 공지사항도 없고 시행하겠다는 제스쳐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회사가 20인 미만으로 작은것도있지만.. 이렇게 안할수있는지
특정사유가 있어서 미룰수도 있는지?
겅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으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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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 복지에 따라

건강검진 지원 해주는 곳도 있고 없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종합건강검진 의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오검진 입니다.

직장인 검진은 의무검진입니다.

★직장인 과태료

2020년도부터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아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수검 했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지도 점검을 간다거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시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도 있으니 일반 검진 대상자라면 꼭 12월 31일까지 수검 하시길 바랍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위반에 대한 조치]

▶ 사업장이 건강진단 미 실시한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근로자 1명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부과)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부과(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 불이행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후조치 불이행시 사법처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거부·방해·기피시 : 1,500만원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법 제141조제1항)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사업주에게 부과 될수 있으니 12월 안으로 검진 완료 하심을 안내 드립니다.

저희 오검진은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의 건강검진센터들과 제휴를 맺어 건강검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비급여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본검진외에 종합검진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오검진으로 상담후 종합검진 구성에서 선택하시는 항목 결정하면

​희망 병원에 검진 가능일정까지 안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살펴보신 상품외에 오검진과 협력된 검진병원의 검진상품도 함께 비교 살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종합건강검진에 대해 처음 접하는 경우 어떤 검사항목, 어느 범위까지 선택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하여 살펴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오검진으로 상담후 종합검진 구성에서 선택하시는 항목 결정하면 희망 병원에 검진 가능일정까지

​안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도움이 되셨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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