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를 사용하는 마사지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국가직무능력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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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하는 마사지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포함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장난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괄사 등 도구를 사용하는 마사지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는 '스톤테라피', '뱀부테라피'라고 하여 피부미용의 직무범위에 포함시켜 시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위생교육에 당당하게 피부미용 직무영역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피부미용인의 권익'을 주장합니까? 도대체 '피부미용인의 권익'이 무엇입니까?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라고 속여 직무수행하면서 '피부미용인의 권익'을 찾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기만해도 유분수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발소에서도 안마행위를 할 수 있게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안마사협회 등에서 이의신청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안마행위이거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내용들 삭제시키고자 고용노동부에 시정 및 개선작업 요청된 사항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피부미용' 국정농단 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정부부처장 및 담당공직자들 수사요청하여 담당수사관들 수사착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스톤테라피'와 '뱀부테라피'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포함된 것이 타당한지?
왜!!!!! ........... 어떻게 타당한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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