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닌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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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투브를 보면 뷰티 유투버들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피부 치료에 관련된 연고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연고의 효능과 효과를 영상들을 제작 하는데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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