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의약품(에페) 구매자 신고+대회 도핑 실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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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관련 아시는 분 꼭!!! 한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트레이너를 직업 삼고있고 '제일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4%' 구입 및 사용했던 사람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 구입일은 22년도 11월 경으로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사용은 23년도 3월 경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에도 기간이 있는 걸까요
3. 증거로는 "방금 에페 맞고 운동한다" 등의 메신저 내용과 저한테 주사기를 주문해달라고 말로 했었어서 "주사기 왔어?"등의 메신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사기과 에페드린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증거물로 충분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는지까진 모릅니다. 단지 같이 일했던 다른 트레이너를 통해 알게 되어 구입한 것으로 압니다.)
4. 신고가 접수되면 일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가 이루어진다면 조사부터 과태료 징수까지 며칠 정도 소요될까요?
5. 신고자의 익명은 100% 보장되는 건가요?
* 추가로 icn이나 wngp, musa 같은 보디빌딩 대회에 이번년도(24년) 5,6월에 참가한다고 한다면 그 대회장에서 이루어지는 도핑테스트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수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불법의약품구매로 과태료를 징수했던 사실을 숨긴 이후 대회에서의 수상
2) 수상 이후 불법의약품구매자로 과태료를 내게 될 경우
3) 대회 날짜로 부터 1년 6개월 ~ 1년 2개월 전에 에페드린염산염을 사용한 경우
세가지 중 수상 실격 사유가 있을까요?
현재 트레이너를 직업 삼고있고 '제일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4%' 구입 및 사용했던 사람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 구입일은 22년도 11월 경으로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사용은 23년도 3월 경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에도 기간이 있는 걸까요
3. 증거로는 "방금 에페 맞고 운동한다" 등의 메신저 내용과 저한테 주사기를 주문해달라고 말로 했었어서 "주사기 왔어?"등의 메신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사기과 에페드린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증거물로 충분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는지까진 모릅니다. 단지 같이 일했던 다른 트레이너를 통해 알게 되어 구입한 것으로 압니다.)
4. 신고가 접수되면 일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가 이루어진다면 조사부터 과태료 징수까지 며칠 정도 소요될까요?
5. 신고자의 익명은 100% 보장되는 건가요?
* 추가로 icn이나 wngp, musa 같은 보디빌딩 대회에 이번년도(24년) 5,6월에 참가한다고 한다면 그 대회장에서 이루어지는 도핑테스트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수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불법의약품구매로 과태료를 징수했던 사실을 숨긴 이후 대회에서의 수상
2) 수상 이후 불법의약품구매자로 과태료를 내게 될 경우
3) 대회 날짜로 부터 1년 6개월 ~ 1년 2개월 전에 에페드린염산염을 사용한 경우
세가지 중 수상 실격 사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