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와 합의금문제입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와 합의금문제입니다.

작성일 2022.04.0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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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아니였고 옆에 타고 있다가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저희차를 박아서
사고난지 당일포함 4일째 입니다.
사고후 다음날인 월요일에 한의원오고 오늘 4일째인
목요일 한의원 온상태입니다.
제가 처음 당하다보니 합의는 언제 얼마가 좋고 치료는 얼마나 받을지 진단은 어찌된건지 몰라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SL 보상연구센터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며, 순순한 수기로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는 혹시나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야하므로,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하게 될 후유증까지 생각하셔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신 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실 때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으십니다.

다만, 문제는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 직원이 제시한 합의 금액은 "보험 약관" 기준의 금액입니다

보험 약관은 다소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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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성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일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 참고만 하세요. 본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5일 내에 내용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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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너스손해사정법인 최호열입니다.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내용

교통사고 합의

답변

교통사고로 상대측 보험사 보상직원은 전문가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세요.

합의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액에 대한 보상입니다.

특히 허리와 같이 중요 부분에 대한 상해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추후 후유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액 산정시 과실여부, 나이, 소득, 부상 부위, 진료받은 내용 등 상황마다 합의 내용이 다릅니다.

◈ 개인보험 보험금사정 (생명보험, 손해보험)

◈ 교통사고 손해사정 (손해액 산정)

◈ 학교 / 의료 / 영업장 사고관련

◈ 장해보험금 관련

자세한 내용과 상담은 연락처 010-2288-7792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dam00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간단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내용으로 봤을 때, 아직은 급하게 합의 하실 시기가 아니란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다치신 분께서

몸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얼마나 받게 될지 어느정도 명확해 질 때

그때 합의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협의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치료를 다니시다 보면, 진단도 확정되고, 앞으로 받을 치료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십니다.

그러면 사고 이후 치료 받는 동안 발생한 일 못한 손실,

+ 앞으로 치료 받을 금액

을 고려해서 합의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받고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의 합의금 지급기준과 소송시 법원의 합의금 계산방식은 스스로 간단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 계산기인데, 이 카페는 가입하지 않아도 조회 및 계산이 되니 참고해 보세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박제준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상태 없이 금액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점은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때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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