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관련 문의드립니다 크라운했던치아가 뼈를 잘못씹어 파절이 되었습니...

치아관련 문의드립니다 크라운했던치아가 뼈를 잘못씹어 파절이 되었습니...

작성일 2023.06.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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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하다 치아파절이 되었습니다
파절된 치아는 크라운치료했던치아입니다
크라운치료했던 치아는 10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부위도 치료받을겸 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파절부위는 왼쪽상단부분이고 다른치료받은부분은 우측위에였습니다
그래서 업무과에 왼쪽은 흔들리고 우측은 시리다
하고 접수를하고 치과선생님 만나서 음식먹다 흔들린다
하니 엑스레이 등등 다 찍어보니 크라운했던치아인데 압력을 못버티고 크라운속에 치아가
깨졌다고 하셨습니다 파절 사진보니 수평으로 이렇게 파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꼐 충치가있나요? 하니 없다고하셨고 이건 단지 압력을 못버틴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하셨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치아보험 . 상해보험등 청구를했습니다
진단서상 S코드 상해코드로 명시되있으며 
당연히 골절진단비등등 상해쪽으로 나올께 있어 청구를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손해조사 나온다고 하며 손해사정사가 조사나왔습니다
조사에 사고내용 등등 다 진술했으며
손해사정사가 병원을 내원하여 서류발급을 해야겠다며 사인을 해줬습니다
물론 거짓없어서 당당히 써줬습니다

이번에 청구헀을때 이번 파절건만 청구한게 아니고 3~4년 전에 치료했던 기록까지
다같이 청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이 남아있는줄알고 서류 다 땟음)

그리고 몇일뒤 손해사정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손해사정사고 병원을 내원하여 소견서 발부를 받았는데
골절의 원인이 "치주질환및 신경치료등의 의한 병적골절"로 체크되있다고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질병처리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견서 상에도 상해코드로 명시되있습니다

가지고있는 보험이 보험를 2개 각각있는데
A보험사에서는 상해수술비등을 지급받았고
B보험사에서는 질병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소린가 손해사정사에게 그럼 나도 치과가서 
다시 여쭤봐도 되냐고 물어보니 다녀오셔도 된다고하여
저도 치과를 내원하여 의사선생님께 다시 소견서를 발부받았습니다
제가 받은소견서에는 사고경위/상해기여도 체크를 받았고
상해기여도 10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첫번쨰 소견서랑 두번쨰 소견서랑 내용이 상이하다며
두번째 소견서는 인정 못한다며 의료자문 하자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치주질환때문에 치아가 파절이 되었다며 질병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억울하게 사실그대로 상해로 파절되었으며 
보험사기 치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질병으로 처리한다니 너무 억울해서 조언얻고자 글올립니다

이번에 치료한 치아는 치조골이식술도 안했으며 
단지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받았습니다
진단서.소견서상 S코드이며 
주상병이 치근.치관파절 S02.56

부상병은 없습니다 

초진차트등등 치주질환의 대한 내용조차없으며
손해사정사에게 치주질환으로 어떻게 파절이되냐며 따졌지만
보험사에서 계속 안된다고 하며 받을꺼면 의료자문 하자고 합니다

의료자문/동시자문 해도 질꺼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광고글 쓰지말아주세요

치과 협회등 도움주실분 부탁드립니다!

차후 제가 동시자문 한다고할수있으니
자문받아주실.치과선생님.치과교수님 부탁드립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치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서비스팀입니다.

크라운으로 치료한 이전 치아가 파절되어 뼈를 잘못 씹어 음식을 섭취하다가 발생한 치아파절로 인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파절된 부위가 왼쪽 상단부분이며 다른 치료받은 부분은 우측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치과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신 결과 크라운 속에 있는 치아가 파절되어 수평으로 파절되었다고 하셨으며, 이는 압력을 못 버틴 것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충치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치과 선생님께서는 파절된 치아를 임플란트로 치료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는 보험청구를 하셨으며, 진단서상 S코드와 상해코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손해조사를 진행하고,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내원하여 서류발급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께서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셔서 사인을 하셨으며, 3~4년 전에 치료했던 기록도 함께 청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일 뒤에 손해사정사에서 연락이 와서, 두 번째 소견서에는 첫 번째 소견서와 내용이 상이하다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질병처리가 이루어지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의료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자문을 받으실 때에는, 치주질환 및 신경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병적골절로 인한 치아파절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함께 상담을 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자님의 치과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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