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병원비 미고지

간호사 병원비 미고지

작성일 2024.01.27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최근에 일년전에 철심 박았던 걸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간호사가 마취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10만원 정도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퇴원할 때 보니까 4~50정도로 안내 받았던 것과는 달리 100에 가까운 금액이 나와서 마취 추가 금액이 1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냐오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수술 중에 어떠한 판단을 해서 처치를 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따지니까 의사는 간호사가 제대로 안내를 안 드린것 같다고 불찰을 인정하긴 했는데 이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수술 동의서 받을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항목에 싸인은 했지만 항목에 자세한 내용이나 가격 표시는 없었습니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가격이나 처치 직후에 안내도 안 해줄거라곤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참고로 개인 병원이라 원무과는 없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호사들은 병원비 계산은 정확히 모르고 또 의사가 판단해서 어떤치료 행동을 할지 예상 할수는 없습니다

병원비가 더많이 나왔다고 간호사가 책임져야 된다면 누가 간호사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단 고지를 한부분이 있기에 환불요청은 어렵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무과도 없는 병원이면 작은 병원 같은데요 ??

병원비는 처치 수술 방법 마취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병원 직원이나 원무과 직원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

간호사가 잘못 안내 한 것으로 환불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 지망생 필독서 간호사 너 자신이 되어라